[이민] 부모초청 3년까지 연장가능

[이민] 부모초청 3년까지 연장가능

0 개 2,525 KoreaTimes
오늘12일(금) 오전 10시 데이비드 컨프리 이민성 장관은 New Lynn 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가족 이민 정책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새로운 가족이민 정책은 11월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방문하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새로운 복수 방문 비자가 발급되며, 새로운 비자는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방문할 때 마다 비자 신청이 필요없이 3년기간 동안의 복수 방문을 허용된다.

컨리프 이민성장관은 "부모와 조부모들은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 새로운 정책은 외국에 거주하는 그들의 뉴질랜드방문을 쉽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족 초청 이민 카데고리 내 부모, 성인 자녀 및 형제 초청 이민에 관한 기타 개정안을 발표했다.

* 영주권 신청을 위한 부모, 성인자녀, 형제 초청에 대한 쿼터제 제정
* 배우자 초청 스폰서에 대한 강화된 캐릭터 조건 도입
* 부모 초청 스폰서의 최저 수입, $29,897.92
* 부모 초청의 경우 지원 보증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이는 2008년 이민 법안 국회통과 및 시행안을 통해 실시)
* 현재의 Family Quota Category 철회


컨리프 장관은 '기술이민자 및 그 가족이 여전히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며 기술이민 60%, 가족이민 30% 그리고 기타 국제관계 내의 인도주의 이민이 10%를 차지하는 현 이민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족 초청방문이 쉬워지는 대신 일부 경우에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오늘 발표되는 가족관계 정책은 소중한 이민자들의 보다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가족 친척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며 총 이민 정책내에서의 현행 구성 비율은 유지될 것이지만 보다 향상된 캐릭터 및 스폰서 요건은 가족 이민 정책내에서의 투명성 및 향상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성 장관은 조만간 학생비자와 워크비자에 관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번에 바뀐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복수 방문 비자
현재
사전 비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국민은 최고 9개월까지 허용되는 비자 발급 필수
무비자 협정국의 국민은 비자없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체류시 반드시 연장을 해야 한다.(영국의 경우 6개월)
위의 두 경우 모두 18개월 기간내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개정
새로운 복수 비자는 한번의 신청으로 3년기간의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매 방문시 6개월까지 체류가능하며 전체 최고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비자신청은 반드시 뉴질랜드 국외에서 이뤄져야 한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성인자녀 또는 성인 손자, 손녀가 반드시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또는 미성년 손자, 손녀의 부모)
스폰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및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해 신청인에 대한 지원을 보증해야 한다.
부모, 조부모 방문비자로 방문해서 전체 18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비자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복수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현재 12개월 이상 뉴질랜드 체류시 해야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결핵, 에이즈, B형 간염, 신장 및 간 기능)


부모 초청 카데고리
현재
스폰서는 2년동안 부모에 대한 지원을 보증해야 한다.
최저 수입 조건 없음
난민 스폰서는 제외

개정
스폰서(그리고/또는 배우자)는 최저 $29,897.92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최저 수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지속적인 월급직 그리고/또는
*고정 자영업 그리고/또는
*정식 투자 수입

난민 스폰서와 65세 이상의 스폰서는 최저 수입 조건이 면제된다.
스폰서는 신청인에 대한 5년 동안의 지원보증을 해야 한다.(이는 2008년 이민 법안 국회통과 및 시행안을 통해 실시)

부모, 성인자녀, 형제 초청 카테고리
현재
과거에는 각 카테고리별 숫자 제한 없이 전체적인 Family Sponsored Stream내에서 적용
형제, 성인자녀 신청의 경우 최고 55세 연령제한

개정
2007/2008년
* 부모: 3100~3400건
* 성인 자녀: 250건~350건
* 성인형제: 1100건~1250건

패밀리 쿼터
현재
다른 카테고리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Family Sposored Stream에서 남은 자리를 추첨을 통해 결정

개정
2003년 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음

배우자 스폰서에 대한 캐릭터 조건
현재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Policy에 의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이에 대한 가해자는 이후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및 임시 워크 퍼밋 신청에 대한
스폰서에서 제외
최종 보호 연장은 가정 폭력의 증거로 인정

개정
사전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범죄의 사실이 있는 이는 배우자 또는 예정된 배우자의 임시 입국 신청서의 스폰서가 될 수 없다.
현재 및 새로운 스폰서 제외 조항은 7년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