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 잡오퍼(Job Offer)에 대하여

[304] 잡오퍼(Job Offer)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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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에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키위 아주머니집에서 홈스테이를 몇 달 한 적이 있었다. 서투른 영어로 대화를 하던 중 직업 이야기가 나와서 일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직업을 ‘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주머니는 ‘잡'이 아니라 ‘좁'이라고 발음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준 기억이 난다(아마 미국식 영어 발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뉴질랜드의 경우 영국식 영어가 근간 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퍽 어색하게 들렸다. 지금은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듯이 이렇게 발음하지만 여전히 ‘잡오퍼'는 ‘좁오퍼'라고 발음이 잘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표현으로 고용제의(Offer of Employment)로 일컬어지는 이 잡오퍼는 현재 뉴질랜드로 이주를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처럼 되어있다. 투자이민, 기업이민 그리고 가족초청 카테고리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제외하고 한국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정도인데 현재 최저 패스마크인 100점이 기술인력이민도 많은 경우 잡오퍼 점수없이는 도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위의 영주권 카테고리 등이 모두 영어시험 관문이 있어 한국 분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는 웍비자도 역시 잡오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뉴질랜드 이민은 과거도 어느 정도 그러했지만 이 잡오퍼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영주권 잡오퍼와 웍비자 잡오퍼 *****
기본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잡오퍼나 웍비자 취득을 위한 잡오퍼 공히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웍비자 신청시 잡오퍼는 이민법 상 일회 3년이 최대기간이라는 점이 영주권을 위한 잡오퍼와 다를 수 있는 점인데 영주권을 위한 잡오퍼 역시 재계약의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기간이 정해진 잡오퍼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 크게 구분되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영주권 잡오퍼는 영주권 승인 후 고용제의를 받은 업체(혹은 같은 조건의 다른 포지션)에서의 의무적인 근무기간이 3개월인데 반해 웍비자 잡오퍼는 승인 후 비자/퍼밋 기간 내내 근무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점이 크게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술인력이민의 경우 영주권 승인 후 영주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있음에 반해 웍비자는 말 그대로 신청자에게 뉴질랜드에서 일정기간 일(work)을 수행하라고 주어진 임시 비자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잡오퍼는 웍비자의 필수 조건 *****
뉴질랜드에서 웍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신청자에게 고용제의를 해주는 고용주(Employer)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 혹은 기존 웍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소위 Open Work Visa(고용주, 직장 및 직위에 관계없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고용주없이 웍비자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웍비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예외없이 현지에서 자신에게 고용제의를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고용주를 구한 후에도 웍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고용능력/의지와 더불어 신청자의 자격/경력의 적합성 그리고 뉴질랜드 내에서의 구인 노력을 최대한 수행하였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이민부로부터의 심사가 이루어진 후 모든 것을 이민관이 만족했을 경우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지난 글들에서 몇 차례 언급하였다.

***** 웍비자 승인 후 고용유지 *****
영주권에 대한 계획없이 순수히 정해진 기간동안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웍비자는 영주권을 가기 위한 교두보로 여기는 것이 맞을 듯싶다. 이 웍비자/퍼밋은 일정기간 일을 하였다고 저절로 영주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취업영주권(Work-to-Residence: 가령 탤런트 비자 등)카테고리를 제외하고 이 웍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경로는 기술인력이민인데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이 웍비자/퍼밋을 가지고 소위 skilled employment라고 인정되는 직위에서 1년이상 일을 할 경우 영어 IELTS 리포트 제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웍비자 받고 1년 이상 일을 한 후 2년 차에 이렇게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1년 차에 일을 해왔음을 증빙해 주어야 하는데 이 때 이민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로서 고용주의 경력증명서와 더불어 신청자에게 급여가 지난 1년 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IRD에 PAYE(원천징수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웍비자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고용관계를 통한 이런 증빙자료 제출에 실패할 경우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신청자가 향후 영주권까지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웍비자 기간동안 고용주와 선의의 신뢰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서로간에 고용관계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고용계약서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일차적인 수순이겠지만 그래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용관계의 종료라는 파국적인 결과에 봉착했을 때 아무래도 피해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고용주보다는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는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조건변경을 통해 계속적으로 웍비자/퍼밋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영주권을 계획하고 웍비자를 받은 피고용인 신청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다 보니 이를 악용한 고용주가 웍비자 소지 피고용인에게 고용계약 이외의 부당한 근무조건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들리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웍비자를 받은 피고용인이 현지에 와서 선의를 가지고 고용제의를 한 고용주와 함께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업체로 곧바로 이적을 하는 사례 등도 있어 영주권 잡오퍼와 달리 최소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웍비자 의 잡오퍼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고용주와 피고용인 상호간에 신뢰관계 속에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영주권 잡오퍼 *****
기술인력이민 카테고리의 잡오퍼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근무기간을 채 운다면 그 이후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다른 곳으로의 이직 혹은 퇴직이 고용계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이 측면에서 영주권자의 잡오퍼는 웍비자 취득시 잡오퍼보다는 훨씬 근무기간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