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 DIY 세금신고

[374] DIY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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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등에 자주 듣는 Do It Yourself 의 약자로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DIY 세금 신고는 어떨까? 사실,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필자가 "DIY세금신고자" 주제로 연재 글을 쓰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고객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무신고를 직접하고 있는지에 대해 필자의 고객의 예를들어 편견없는 정보를 주기 위해 "DIY 세금신고자"란 주제를 정하였다.

  물론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직접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해당 세무신고에 대해 직접 세무신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올바른 세무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IRD와의 의사 소통과 꼼꼼한 자료정리 및 세금계산이 가능해야 하겠다.  

  필자의 고객 PAYE신고 대상자 중 약 20%가 PAYE신고를 직접하고 있다. PAYE신고는 대체적으로 간단하여 직접 신고하여도 큰 무리가 없지만, 종종 신고기한을 놓쳐서 불필요한 지연납부벌금 및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PAYE신고서를 IRD에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벌금 $250이 부과되는 경우도 드물게 보아왔다.  

  필자의 고객의 GST신고 대상자중 약 5%가 GST신고를 직접하는 고객이다. 대체로 이런 고객들은 세무/회계상 복잡하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다른 이유에서 GST신고를 직접하고 있다. 어떤 고객들은 회계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신고한다. 이런 고객들의 소득세연말정산의 업무를 하다보면, 장부작성과 추가적인 정정(GST Adjustment)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재무형편상 계산된 연말정산 수수료를 고지하기가 난 처할 경우도 있다. GST를 직접 신고하는 어떤 키위고객은 매 두 달에 한 번씩 GST자료를 정리해서 필자에게 보내 주기가 번거로워서 합계만을 계산하여 GST(부가세)를 직접 신고하고, 1년에 한 번 수입과 경비내역을 정리하여 필자에게 방문한다. 이 고객의 경우에는 이미 부가 세신고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부를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고 GST정정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전체 GST신고와 연말정산 수수료에 근접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필자의 고객 중에는 오랜 비지니스 경험과 세무지식으로 GST신고가 가능한 고객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고객들 역시 직접 GST를 신고하지 않고 필자를 통해서 GST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수료를 내면서 굳이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는 데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다. 어떤 고객들은 그런 이유를 서스름없이 필자에게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업상 바빠서 실수없이 신고하기가 어렵다. 바쁜 일정으로 세금신고를 깜빡 잊고 못할 수도 있는데, 세무사를 통하면 이런 관리를 해준다. 세금신고 한 내용에 대해서 IRD에서 문의가 오는데, 내가 잘못 말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회계사가 직접 답변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는가. 세무/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면, IRD감사를 받을 경우, 세무/회계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IRD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대략 이정도다.

  GST(부가세)신고와 Income Tax(소득세)신고는 각각 다른 세법에 의해 세무처리 되지만,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GST신고가 적절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신고 역시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추후에 잘못된 GST신고가 IRD에 의해 발견이 될 경우, 미납 GST 및 소득세는 물론이고 벌칙금, 지연납부가산세, 이자까지 함께 추징될 수 있다.

   DIY세금신고(자가세금신고) 가능여부는 각 납세자의 지식 및 세무능력에 달려 있다. 즉, 어느 누가 직접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납세자는 올바른 정보와 꼼꼼한 서류정리 및 개산으로 직접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납세자는 자료정리 조차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