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여권법 위반 주의

[교민] 여권법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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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한국 여권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재국 이민성 당국 등 법집행기관과 협조하여 동인들에 대한 본국 송환 및 사법조치 절차를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전해왔다.

여권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본국 여권법 등  법규에 위반됨은 물론 주재국 이민성 등 당국에서도 심각한 국제적인 범죄로 규정,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영사관에서는 이민성 등과 더불어 이에 대한 확인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여권 발급 내용 및 신원관련 사항 등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데다, 영사관과 이민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의 효율성이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으며, 여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용해 주는 등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여권법위반(1년 이하의 징역 등) 사항인 만큼 여하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알려왔다.

특히, 주재국 당국에서도 시내 도박장 등에서 공공연하게 여권을 담보로 금전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 연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혹, 이러한 내용으로 신체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교민들은 영사관으로 연락바란다고 전해왔다.
- 전화번호 : 09-379-0818/0460
- 팩스번호 : 09-373-3340
- Email : auckland@mofat.go.kr.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