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틴에이저 법적 알콜농도의 5배로 운전

[사고] 틴에이저 법적 알콜농도의 5배로 운전

0 개 1,002 KoreaTimes
경찰은 혼자 운전한 틴에이저에게서 법정 알콜농도 5배 이상이 검출 되었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7시경 Te Aute in Hawke's Bay 근처에서 16세의 청소년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운전하다 다른쪽의 길로 떨어졌다.

그는 법정 알콜농도인 150mcg보다 5배 이상 높은 846mcg의 알콜수치가 나왔으며, 술을 먹을 수 없는 런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