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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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20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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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을 위주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직원고용과 관련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연재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대체로 신규사업자일수록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만을 고용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급여가 고용 부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이 번호에는 기본적인 3가지의 추가고용 부담을 설명하고, 대략이나마 이를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독자에게 추가고용부담 규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GST
GST납부액과 고용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출경비와 수입에는 GST가 포함되어 있지만, 직원급여지출에는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겠다. GST기간 동안에 매출이 $18,000일 경우 이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해야할 매출 GST는 $2,000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급여지출 $4,500을 포함하여 지출경비가 $18,000이라고 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GST는 경비에서 급여지출을 뺀 $13,500의 GST인 $1,500된다. 즉, 이처럼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종 납부할 GST는 매출 GST $2,000에서 매입 GST $1,500을 공제한 $500이 되는 것이다.
직원고용 이전과 이후에 영업소득에는 차이가 없었고, 1년 동안에 지급된 급여가 $30,000일 경우, 대략 1년 동안에 납부해야 할 GST는 직원고용 이전보다 $3,333이 늘어나게 된다. 연 총직원급여가 $180,000이라 가정할 때, 사업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년 동안에 납부해야 할 GST는 대략 $20,000이 되겠다.
2. 연차휴가(Annual Holiday) 및 병가(Sick Leave)
직원에게는 연 4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직 원은 연 5일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에 직원의 자리를 고용주가 매꿀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출은 없겠으나,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하는 업체인 경우는 휴가나 병가 중인 직원의 자리를 위해 임시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급여지출이 있겠다. 연 급여 $30,000직원의 최고 5주간의 유급휴가 및 병가의 자리를 매꿀 임시직원의 급여를 계산한다면 약 $2,900이 되겠다.
3. ACC Levy (ACC보험료)
뉴질랜드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ACC운영에 대한 재원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고용주는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한 ACC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각각의 다른 사업체에는 다른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른 ACC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일부를 예를 들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연 직원급여 $30,000 1인 기준). 건축업체인 경우는 직원고용관련 고용주부담 ACC는 약 $1,000, 식당업체는 약$360, 수퍼렛은 약 $460이 되겠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연급 $30,000직원에 대한 급여 이외의 추가고용부담은 대략 $6,500이상이 됨을 알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