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0 개 1,879 pjb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민당)당은 당초 약속된 세금감면 규모에서 축소 조정된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번에 발표된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과 세금감면에 대한 재원에 대해 알아보고, 노동당(Labour)와 국민당(National) 의 세금감면정책을 비교하여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당초, National의 세금감면의 주당 $50이상이 될 것이라고 알려져 왔었다. 하지만, 정부예산결손이 예상되고, 최근의 세계 금융악화로 세금감면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졌다. 발표에 의하면, 평균연급 $48,000에게는 $47의 세금감면이 있다고 하고 Labour당의 세금감면보다 $18이 많다고 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모든 납세자들은 National의 세금감면이 Labour의 세금 감면보다 $18이 많을 것으로 잘못 이해 할 수 있는데, 개인 소득에 따라 그리고 18세미만 자녀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당(National)당의 세금감면 재원은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정부지원을 대폭 축소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면,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고용주에게 지급되던 고용주지원(Employers Tax Credit)이 국민당 하에서는 삭제되며, 연소득이 $52,000미만인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는 가입자지원(Members Tax Credit)이 축소 된다. 국민당하에서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Employers Tax Credit)이 삭제될 경우, 키위세이버 고용주 부담분이 직원의 연급여에 포함될 소지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키위 세이버 가입자가 2%가 아닌 전체 4%를 부담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겠다.

아래에 노동당과 국민당의 키위세이버지원을 포함한 세금 감면정책 비교는 세금감면정책이 완료되는 2011년 4월1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실업수당, DPB, Sickness Benefit 등을 받지 않는 납세자 기준)

1. 연소득 $35,000 (18세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 세금감면은 국민당하에서 주당 $9.23이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는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6.5 ~ $26.5 높다.

2. 연소득 $50,000 (18세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 세금감면은 국민당하에서 주당 $14.42가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는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0.77 ~ $20.77 높다.

3. 연소득 $25,000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경우) – 세금감면은 노동당정부하에서 주당 $7.69이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는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주당 $9.6 ~ $28.8 높다.

4. 연소득 $40,000 ($20,000 + $20,000),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 세금감면은 노동당정부하에서가 주당 $17.31이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주당 $15.4 ~ $46.2 높다.

5. 연소득 $60,000 ($35,000 + $25,000),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 세금감면은 노동당정부하에서가 주당 $13.46이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 세이버 지원이 주당 $16.2 ~ $55.4 높다.

6. 연소득 $80,000 ($50,000 + $30,000), 18세미만 자녀 가 있는 부모 - 세금감면은 국민당정부하에서가 주당 $7.69가 많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경우 노동당정부하에서의 키위세이버 지원이 주당 $9.2 ~ $49.2 높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세금감면비교 및 키위세이버 정부지원비교를 위해 계산상에 신중을 기했으나,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린다. 세금 감면비교를 위해 NZ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Inc (NZIER) 웹사이트의 계산기가 이용되었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