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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009. 11:09 코리아타임스 (124.♡.145.168)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듯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도 기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Trust Deed라 부른다. 이 문서에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침이 들어가는데, 길고 복잡하지만 트러스트의 운영의 기반이 되며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나 분쟁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규칙이 들어있다.
트러스트에는 세 가지 직책이 필수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이 세 직책과 그 역할을 이해하면 트러스트의 전반적 개요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Settlor(설립자)는 말 그대로 트러스트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다. 보편적으로 가족 중에 연장자(즉, 부모)가 설립자가 되고 Trust Deed(이후 편의상 트러스트 디드라 부른다)를 작성한 후, 형식적인 액수의 자산(예를 들어 $1, $10)을 트러스트에 증여/양도를 하는 것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한다. 최초 트러스트 설립 시 형식적인 양도가 필요한 것은 트러스트의 개념상 어떤 자산을 (단 1불이라도) 설립자를 대신하여 소유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트러스트는 존재할 수가 없다.
설립자는 트러스트의 설립 후 그것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자제하는데, trustee(관리자)를 임명하여 그에게 트러스트의 운영을 맡기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립자가 자기 자신을 관리자중 한 명으로 임명한다.
Trustee는 설립자가 임명한 관리자이다. 관리자는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할 수있다.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을 이전/처분할 때도 설립자가 아닌 관리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 해에 트러스트에 발생한 소득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는 가도 역시 관리자의 몫이다. 설립자가 개인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산의 표면상의 소유권은 관리자의 명의로 표시가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의 경우를 보자. 홍길동이란 개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신의 아들을 관리자로 임명한 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홍길동 Family Trust에 이전하면, 등기상 소유주는 홍길동이 아닌, 홍길동 Family Trust도 아닌, 트러스트의 관리자, 즉 홍길동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역사적 이유로 트러스트가 소유한 자산의 실 소유주/수혜자의 정체를 다른 사람들(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물론 정부/세금 징수자역시 포함된다)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이해를 돕기위해 주식회사의 예를 들어보면,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LAQC등의 회사 명의로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부동산의 등기가 회사 이름으로 되는데, 그 전제로 회사와 연관된 개개인들 즉, 이사 외 주주들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와 비교할 때 트러스트는 설립자가 누구인지 또 수혜자는 누구인지를 제 삼자가 알 수 없다. 트러스트의 익명성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은 트러스트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트러스트의 관리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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