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0 개
2,161
24/02/2009. 16:37
코리아타임스 (219.♡.20.19)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법 변경안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발표내용 중 교민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법변경은 실질적인 세금 혹은 벌금을 낮추기 보다는 현 경제상황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흐름을 돕고 행정비용의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간예납세율 인하
중간예납세는 소득세 신고시 정산되는 예납세금이다. 이제 까지 중간예납세(Provisional Tax)은 매년 5%의 성장을 가정 하에 전년도의 소득세의 105%를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 왔는 데, 2008/2009년과 2009/2010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100%로 계산 중간예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납세금 및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14.24%에서 9.73%로, 납세자 가 세금을 초과 납부함으로써 IRD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6.66%에서 4.23%로 낮아졌다. 일부 언론에는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14.24%에서 9.73%로 낮추는 내용에 대해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낮아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독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듯 하다. 벌금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이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중앙 은행의 시장이자율조사에 의해 시장이자율과 맞추어 같이 변동 되어 왔다. 최근에 중앙은행이자율이 8.25%에서 3.5%로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예측된 이자율이란 걸 알 수 있겠다.
GST신고시 납부기준(Payment Basis)완화
이제까지는 연 매출액이 $1.3m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Invoice기준에 의해 GST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폭 완화되어 $2.0m까지는 납부기준(Payment Basis)로 GST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마트, 규모가 큰 리쿼샵 등이 해당되겠다.
GST의무등록기준 연매출액 $40,000에서 $60,000로 완화
연 매출액이 $60,000미만인 업체인 경우는 GST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지 않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GST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 겠다. 사업체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서비스 업체는 연 매상이 $60,000미만이라면, GST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 다. 하지만, GST등록이 되지 않을경우 Tax Invoice를 발행할 수가 없고, 대신에 Invoice를 발행해야한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Tax Invoice를 요구할 때 사업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Tax Invoice가 아닌 Invoice를 발행함으로써 외부에 사업규모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복리후생에 대한 FBT(복리후생세) 완화
직원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크지 않은 복리후생에 대해서 분기별 직원당 $300까지는 별도의 FBT(복리후생세)를 납부하지 않고 경비 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에 해당하는 직원 을 위한 복리후생비로는 소액의 선물비용(예, 초코렛, 꽃다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IRD에 의하면, 카페 혹은 식당으로 지출된 직원 회식비용은 복리후생(Fringe Benefit)으로 구분하지 않고, 접대비(Entertainment)로 구분하여 50%만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의 정부조치는 경기침체우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 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경기부양 책의 핵심은 세제에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무리는 아닌 듯 싶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