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지금까지 2년이상 체류자에게만 의료 검진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해 왔으나, 11월28일부터는 12개월이상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B형 간염 등에 대한 의료 검진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12개월 이상 체류자에 대해 어린이에 대한 중증 지체장애 평가서 및 70세이상 자에 대한 인지능력 장애 평가서 제출도 의무화 한다.
노동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계속 진행중인 새로운 이민자건강 및 장애심사요건 강화를 2005년 11월까지 완전히 마칠 예정이며 새로운 이민법 의료검진은 아래의 주요 두 단계로 분류되어진다.
1. 2005.8월자로 시행된 새로운 의료검진서 및 흉부 X레이 증명서는 이번달 말경부터 웹사이트(www.immig ration.govt.nz)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5세 이상 신청인의 경우 추가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 - HIV, B형 간염, 전체 혈액검사, 혈청 및 간기능 검진 포함.
② 어린이들에 대한 중증발달지체검진 추가
③ 70세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인지능력 장애평가를 의무적으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