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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009. 16:51 코리아포스트 (122.♡.146.161)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이민정책 일부가 변경될 것이라고 전하며, 이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일부 변경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먼저,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크비자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90일 동안의 견습기간 사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3개월의 방문비자 등 임시비자를 추가로 발급받게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적용기간 동안 이들의 자녀들도 일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 및 투자 협회의 리차드 호워드(Richard Howard) 회장은 “이번에 변경된 이민정책은 해고된 외국인 노동자 가족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동안 이들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성에서는 허락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질랜드에서 고용주의 필요로 단기 이주해 오는 계절 노동자들(seasonal employment)은 가족이 동반된 경우 더 이상 뉴질랜드에서 학생, 관광, 근로 등의 정책으로 그들의 파트너와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된다.
필수기술노동(essential skills work) 비자발급 정책도 변경되어 lower-skilled 노동자들에게는 비자가 1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이민성에서는 19개의 직업을 기술직업군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는 software tester, public relations manager, equipment hire manager, canvas goods fabricator, phlebotomist, advertising manager, retirement village manager, radiation oncologist 그리고 first aid trainer 등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민성에서 발표한 일부 이민정책 변경사항들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 할 것이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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