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지난 몇 년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anti-smacking law(이하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벌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One News의 Colmar Brunton 여론조사에 따르면 83%의 국민들은 자녀들을 일부 상황에 따라 알맞은 훈육으로 가르칠 수있다는 것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그 밖에 2%의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훈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4%의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체벌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7년 뉴질랜드 국회는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켜 부모들이 자녀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완력을 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체벌금지법 여론조사에서 63%의 국민들은 현행법으로 규정된 체벌에 관련해 자녀훈육은 효과를 보고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25%는 현행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 1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투표용지는 전국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뉴질랜드에서 자녀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부모의 훈육이 범죄가 되어야 합니까?(Should a smack as part of good parental correction be a criminal offence in New Zealand?)라는 질문에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83%의 국민들이 이번 투표 질문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고, 13%는 찬성, 그리고 5%는 잘 모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국민투표결과는 나와봐야 결정된다.
더욱이 70%의 응답자들이 이번 국민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으며, 24%는 참여하지 않을 것, 그리고 6%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녀 체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76%의 응답자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9million가 투여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있는지 정부가 귀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진행도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존키 수상, 필고프 노동당 대표, 폴라 베넷 사회부 장관은 이번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신 이들은 대중의 의견을 듣고 일을 수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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