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Gift Duty)

증여세 (Gift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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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국회가 제정되고 법이 만들어진 큰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담이지만 세법 전문 변호사의 시간당 수임료는 업계 최고를 달린다.)

필자는 고객과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 세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항상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라고 말씀 드린다. 업무상 변호사도 어느 정도 세금의 역학 관계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세무는 회계사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고객의 일로 빈번히 접하는 세금 문제 중 하나로 증여세(gift duty)가 있다. 사업 승계 및 트러스트 등 재산의 효과적인 보유와 상속을 설계할 때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뉴질랜드에는 상속세가 부과 되고 있지 않지만 증여세는 존재한다.

나는 재산도 없는데 뭔 증여세…하고 그냥 넘겨 봤다간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한 개인이 일 년에 $27,000 이상 다른이에게 자산을 (자산에는 현금도 포함된다) 양도/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일 년에 $27,000까지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계단식으로 적용되어 최고 25%까지 부과된다. 일산생활에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1. 부모가 자녀에게 $30,000 가량의 차를 사 주었을 때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150 가량의 증여세가 부과 가능하다.

2. 성인이 된 자녀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여 부모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000을 주었다고 하면 약 $12,850의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3. 자신의 소유로 된 부동산을 대가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전 시킬 때 – 부동산의 시가를 따져 전체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4. 자신의 소유로 된 주식을 대가를 받고 제3자의 명의로 이전 시키지만 받은 대가가 시가(market value)보다 낮은 경우 역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위 1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지만 2, 3, 4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 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든 두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00,000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닌 빌려 주는 형식을 취해 문서화하고 매년 증여세의 부과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인 $27,000씩 채무를 탕감해 줄 수가 있다. 이 경우, 이전되는 자산을 채무화 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문서가 deed of acknowledgement of debt인데, 쉽게 한국의 차용증/각서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하다.
3번째와 4번째의 시나리오에서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을 피하려면, 증여자는 먼저 이전/증여 되는 자산의 시가를 측정한 후 해당 자산을 시가에 수증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즉, 증여하고 싶은 부동산/주식의 시가가 $500,000이라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해당 자산을 $500,000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인 $500,000을 차용각서를 통해 채무화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증여자는 매년 $27,000씩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부과 되는 세금이므로 증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호에서 설명한 몇가지 시나리오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든 예일 뿐이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추어 응용이 필요하다. 만약 증여할 자산이 현재 법인의 소유거나 자산을 법인의 명의로 이전 할 때에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 외에 유언장을 통한 상속에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는데, 이에 관하여는 추후 기회가 되면 따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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