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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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009. 16:24
코리아포스트 (125.♡.243.88)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이 $500이상일 경우 자진상환액의 10%를 정부가 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 Bonus)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 통과되었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메리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자금대출상환과 이 10%추가상환 법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 코리아포스트 408호의 필자의 글 “학자금대출상환”에 정리해 놓았으므로 코리아포스트의 웹사이트를 통해 참고하길 바란다.
사실, 자진상환보너스 10%자체는 상당히 큰 매력이 있다. 하지만, 모든 학자금대출차입자 (이하 '차입자')에게 같은 %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차입자의 거주지 및 각각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재무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차입자가 183일 이상을 계속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학자금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거주 차입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잔액의 6.8%의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국내거주자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각의 차입자의 경우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국외거주 차입자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외거주 차입자에게는 학자금대출 이자 6.8%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여/수신 이자율이 6.8%보다 낮다면, 자진상환보너스를 감안하지 안 터라도 가능하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해외거주 차입자가 학자금 대출을 자진상환 할 수만 있다면 이에 따른 잇점은 크다 하겠다.
국내거주 차입자의 경우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들어, 대출금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 의무상환으로 언제까지 상환하면 완납할 수 있는지, 만약 학자금 대출을 자진상환 한다면 어떤 자산을 처분하여 상환할 것인지, 현 여/수신이율이 어떤지, 예금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자수입변동으로 가족수당이 변동되는지, 조만간 주택을 구입해야하는데 예금자산을 처분하여 학자금 대출상환을 해야 할지, 등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고 많은 은행예금자산을 보유한 차입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거나, 자진상환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재무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교민자녀들은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자녀들 대부분이 학자금대출액이 남아 있고, 매해 학자금대출잔액에 대한 이자(현 6.8%)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에,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 해외거주하는 자녀들의 학자금대출을 완납해 줄 수 있다면, 이만큼 좋은 기회도 없는 것 같다. 10% 자진상환 보너스를 감안하여 학자금대출액을 완납하기 위한 납부액의 계산은 = 대출잔액 / 11 X 10 을 하면 되겠다. 예를들어 대출잔액이 $10,000이라면 완납하기 위한 납부액은 =10,000 / 11 X 10 = $9,091이 되겠다. 대출금상환은 Online Banking혹은 Cheque를 IRD로 보냄으로서 납부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10%자진상환보너스에 대한 IRD자료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하다. 구제적인 내용의 문의 혹은 10%자진상환보너스의 자격여부는 IRD Website를 참고하거나, IRD로 문의하길 바란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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