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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09. 10:43 코리아포스트 (122.♡.149.251)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함)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빠지거나 인적사항 등이 잘못 기재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명부에 등재되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기간을 두고 있으며,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이 공관에 제출한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공관의 장은 신고․신청서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권 사본 등 첨부서류를 덧붙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정당한 신고․신청자의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국내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이하 ‘명부작성기간’이라 함) 공관의 장이 송부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신고인의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은 위의 명부작성기간에 공관의 장이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국내에서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하고,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선거일전 39일부터 선거일전 35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합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지역의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다음호에는 재외선거의 투표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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