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329]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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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Working for Families"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대폭 인상되며 가족수당 수혜자의 폭도 상당히 넓어져, 대부분의 한국교민이 인상된 가족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총가족소득이 $50,000이고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 매2주마다 $240가량을 가족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은 4~5가지의 각종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Family Support Tax Credit”(FST)와 “In-work Payment”(IWP)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족수당(FST와 IWP)은 연 가족소득이 $35,000이상일 경우 가족소득금액이 많아질수록 감소된다.  연 가족소득이 $35,000미만일 경우에는 이 가족수당 (FST와 IWP)은 같다.

“In-work Payment”(IWP)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노동조건이 있는데, 양부모의 경우는 통산 주당 30시간 이상을, 싱글부모의 경우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한다.  부모가 학생수당을 받거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다른 수당을 받으면, “In-work Payment” (IWP)를 받을 수 없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많은 교민들은 가족수당을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정산 받고 있다.  요즘처럼 교민경제 침체의 시기에, 매주 혹은 매 2주마다 가족수당을 받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만 하겠다.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조치하길 바란다.

과거에 계속해서 가족수당을 매주 혹은 매2주마다 받았던 교민들은 3월 중에 IRD로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서신을 받았을 것이다.  IRD에서 보내준 양식에 주당 30시간 일하는가의 질문에 그렇타는 표시를 IRD에 회신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새로 신설된 “In-work Payment”때문에 필요한 절차이다.  아직도 근무시간 확인서신을 IRD로 받았는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표시를 하고 바로 우편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바로 IRD에 직접 전화로 알려줘서 정확한 가족수당을 이번 4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하겠다.

연봉근로자일 경우, 과거 가족수당 수혜혜택이 없었다 하드라도 2006년 4월부터는 가족수당 대상자일 수 있다.  따라서, 회계사무소의 도움을 받거나 IRD에 직접 문의하여 가족수당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