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두 가지 수당이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가 출산 후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Paid Parental Leave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수당(Family Assistance)의 하나인 Parent Tax Credit이다. 여기서 Paid Parental leave와 Parent Tax Credit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혜택의 차이가 크므로 각각의 수당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겠다.
Paid Parent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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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보육휴가(Parental Leave)를 신청할 경우, 정부로부터 14주까지 일정액의 신생아보육수당 (Paid Parental Leave)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으로는 같은 고용주를 위하여 6개월 이상 그리고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매주 Paid Parental Leave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57.30 과 주급을 비교 낮은 금액을 받는다. (최고 매주 $357.30). 따라서, 근무조건에 따라,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 동안에 최고 $5,002.20 ($357.30 * 14주)까지 IRD로부터 받을 수 있겠다. 신생아보육휴가와 관련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및 자가사업자 (Self-employed)의 Paid Parental Leave 신청은 웹사이트 http://www.ers.govt.nz 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다. 신생아보육수당 신청서는 Paid Parental Leave Application (IR880)로 IRD에 문의하여 받아볼 수 있다.
Parental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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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al Tax Credit은 신생아 출산후 8주동안 각종수당 (학생수당, 3개월이상의 사고보상, 연금수당, 등)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가족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Parental Tax Credit은 가족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1년에 한 신생아에 대해 최고 $1,200까지 받을 수 있다. 수령방법은 8주동안 매주 또는 매2주마다 받을 수 있고, 그렇치 않으면 연말정산 후 한꺼번에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세금공제전 가족소득이 연 $68,000미만일 경우에는 각 신생아에 대해 $1,200을 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