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 영주권이 뭐길래…

[343] 영주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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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게 타 들어가는 속  *****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러 형태의 고객들을 만나시겠지만 필자 역시 다양한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특히 이민컨 설팅 비즈니스라는 특성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에서 뉴질랜드에서의 제 2 인생에 올인한 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접하게 된다.

오늘 만난 분도 장사비자를 신청했으나 2002년 11월 이후에 승인이 나는 바람에 기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IELTS 5.0 성적표 제출을 요구받은 케이스의 분이다. 수많은 장사비자 케이스를 접하지만 이 분의 경우 모범적이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키위사회 속에서 깊숙이 뛰어들은 사업가의 전형이다.

비록 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안면이 있는 관계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 분이데 금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영어시험 5.0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다. 그 분이 올해 들어서만도 본 IELTS가 7번에 재시험 채점요구까지 한 적이 있으시니 그 분의 노력이 능히 짐작이 간다.

이 분 외에도 사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 영어시험 올가미(?) 에 묶이어 하루 종일의 비즈니스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밤에 학원을 다니시거나 집에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복잡한 머리를 진정시키며 영어책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비자의 종료기간은 초침처럼 다가오고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가장인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는 이 분들이 감당할 부담을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  쉬운 영주권, 어려운 영주권  *****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다.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룰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다. 누구는 자신보다 더 늦게 장사비자 신청했는데도 일찍부터 한국에서부터 준비하고 뉴질랜드 사전답사도 두, 세번씩 해서 철저히 준비한 끝에 신청한 자신보다 먼저 승인이 나고 자신은 더 늦게 나오다 못해 법이 바뀐 이후로 나와 업종 변경도 제대로 못하고 영주권 신청 시 영어시험도 봐야 되고 또 남들 걱정하지도 않는 고용창출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경우도 이런 법칙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장사비자 신청하여 승인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 사이 이미 승인이 난 옆 사람은 비즈니스 플랜과 관계없는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2년 만에 큰 어려움없이 영주권을 받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늦게 나온 장사비자를 가지고 그들보다 훨씬 큰 투자를 하고 열심히 영주권을 향해 일을 해야 하는 한편 영어시험을 위해 밤 시간도 결코 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기다림과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영어시험 IELTS 5.0 때문에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이미 떠난 지 3, 4년 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 어떤 이에게는 쉽게 보이는 것처럼 영주권이 다가가는 한편 어떤 이에게는 이토록 어렵디 어려운 것으로 다가가는지 현장에서 이를 접하는 필자도 안타까울 때가 많다.


*****  하루만 기쁜 영주권  *****

장사비자를 받으시고 2년간 사업한 다음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영주권 받으면 그 소식 접한 날 하루만 좋다는 말씀이다. 아마 이 감정은 비단 기업이민 영주권 승인 자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 받은 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여권 안에 있는 스티커상에 residence permit이 붙었다 뿐이지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업장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기본 고민이 24시간 내에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하루만 기쁜 뉴질랜드 영주권이지만 이를 받은 이에게만 느낄 수 있는 기쁜 시간의 상대적 짧음이지 이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요원한 기쁨으로 남아 있기만 하다.


*****  뉴질랜드 영주권을 향하여  *****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민컨설팅 비지니스를 시작한 때가 2001년, 한참 장사비자가 활성화 될 때 이어서인지 지금같이 한국 분들이 활발하게 뉴질랜드로 들어올 수 없는 소위 주력 카테고리가 없는 이 상황이 다소 비정상적인 상황처럼 인식이 되곤 한다. 즉 상식 선에서 이민을 희망하는 한국인이 적정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개인적인 바램 사항인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어떤 분은 2, 3년이 걸리더라도 유학 후 이민의 길을, 어떤 분은 취업비자를 받아 1년 뒤 영주권을 기도하는 취업 후 이민을, 어떤 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IELTS 6.5를 취득하여 곧바로 기술이민의 길을, 또 어떤 분은 고용주 승인에 의한 탤런트비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뉴질랜드의 영주권 행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이 과정에서 머피의 법칙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지난 몇 년간에 걸친 뉴질랜드 이민부의 정책 변경을 볼라치면 자칫 머피의 법칙에 자신이 휩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못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자신의 뉴질랜드 영주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작은 규정이 바뀌어도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자신의 뉴질랜드 이민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준 말이다.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졸업한 자의 경우 예전부터 영주권 취득 시 어떤 형식으로라도 혜택을 부여해왔고 앞으로도 그 경향을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정보 공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호주와 우수인력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하는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역사가 깊은 호주의 유학 후 이민 정책을 벤치마킹 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유학 후 이민은 설사 세부사항이 바뀔 수 있는 이민법 변경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주력 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도를 가자  *****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 것은 공통된 심리이다. 그리고 그 과정도 가능한 힘들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힘들고 비용도 들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 교사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힘든 길 대신 뭔가 아닌 듯 싶었지만 쉬어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민부에서 1년 전의 그 때 일로 인터뷰 조사 요청을 받고 다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