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약 >”-
지난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 발효되었다.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 기간이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협정 체결 이후 혜택
한국 국민연금 7년 가입, 뉴질랜드 8년 거주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협정 발효 전이라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 한국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및 뉴질랜드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연령거주기간(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 합산(7+8=15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수급자격 획득 할 수 있다. 단, 뉴질랜드 연금제도상 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0세 이후의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만을 고려해야 한다.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도 실제로 양국 국민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뉴질랜드 연금은 2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으나 거주 기간이 부족하여 뉴질랜드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한국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뉴질랜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연속 1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기간 필요 하며 연령 조건은 65세 도달, 거주 조건은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50세 이후 5년 거주 포함)이다.
한국과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과 관련 안내
한국<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층 (우편번호 54870)
전화: 063-713-7101 (팩스: 063-900-3404)
뉴질랜드<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우편: International Services,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PO Box 27178, Wellington 6141, New Zealand 전화: (한국 거주 시) +64-4-978-1180 (뉴질랜드 거주 시) 0800 552 002
이메일: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