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병역의무자 해외 체류 신고 ”

“ 대한민국 병역의무자 해외 체류 신고 ”

0 개 1,954 김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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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해야 >”-

대한민국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대상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998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된다. 따라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뉴질랜드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1998년생은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체류계획이면 2023. 1. 15.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국내 입국한 후 2022. 12. 31. 이내에 다시 출국하여 2023년 이후에 귀국하는 경우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하면 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체재를 받게 된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이고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되며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하며 여권의 효력 상실(여권법 제13조), 여권의 반납(여권법 제19조) 해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방문,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가능 하다. 신청서 제출기관은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다.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서 제출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제출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하며 병무청 홈페이지는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면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외국성명과 한국 성명이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가족인 서명한 동일인 확인서가 필요 하며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이즈 사진 2매가 필요 하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다. 단, 원정출산자(출생 당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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