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1.5세대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 해지고 있다. 그들은 이민 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하는 역할과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 한인들의 역량을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많은 1.5 세대와 2세대들이 뉴질랜드의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중 보수적인 성향의 법조계에서 한인으로 처음 뉴질랜드 현지 유수 로펌 이사(Partner) 진급, 한인들의 주류 사회 (Main Stream) 진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학준 변호사를 만나 보았다.
요즘 국제 사회에서 떠오르는 큰 이슈 중 하나는 다양성(diversity) 와 포용(inclusion)이다. 말 그대로 세계의 현대 사회는 문화적인 다양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 역사가 짧은 뉴질랜드에서도 한인들의 주류 사회 진출은 이민 1.5세대들의 노력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역량들이 모아져서 뉴질랜드에서 한인들의 기상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뉴질랜드 로펌 이사 진급 한인 변호사
작년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이사(partner) 심사를 위해 지원서류를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심사는 하겠지만 통과는 장담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긴장된 마음으로 지원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다. 1차 심사(Management Board)를 통과하고 얼마 후 전체 이사들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2차 심사가 통과되었다. 이후 11월달에 변호사 협회(Law Society)에서 주관하는 파트너 연수를 마치고 올해 2월 28일부터 변호사 협회의 마지막 인터뷰 합격 통지를 받고 3월 1일부터 회사의 17번째 이사 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법대를 졸업하고 인턴 변호사 (Law Clerk)로 업무를 시작해서 이제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파트너 변호사로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
1.5세대를 대표하는 한인 변호사
요즘 오클랜드의 인구를 보면 아시안 계통이 10%가 넘는다고 하지만 기업에서는 아시안 출신들의 임원들이 극히 소수이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법조계에서는 아직 한국사람으로 현지 유수 로펌에서 이사(Partner) 가 나온 경우는 아직 없었다. 이민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도 아시안들이 주류 사회 (Main Stream)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유리 천장에(Glass Ceiling)에 빗대어 어렵다는(Bamboo Ceiling)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소수 민족이 백인 사회가 주류인 사회의 임원으로 진출이 어렵다는 이야기이지만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1.5세대 변호사의 로펌 이사 (Partner) 승진은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로펌(Hesketh Henry) 만해도 이 변호사가 입사할 당시에는 아시안 계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 아시안 계 변호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5세대들의 주류사회 진출의 징검다리 역할
한국계 이사가 로펌 회사에 있으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관련 업무의 비중이 커감으로 인해서 회사 내에서도 한국계와 아시아 변호사의 필요를 느끼고 채용을 늘려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시안계 변호사의 고정 관념도 많이 변해가는 것을 느낀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경력과 인생에서 막연하게 방향성을 찾고 있는 후배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사회를 경험한 선배로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30대에는 한인 차세대 모임이었던 김치 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었다. 김치 클럽은 당시 김영걸 총영사와 현 멜리사 국회의원께서 우리 한국계도 다른 나라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되었는데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한인 차세대 청년들을 위해 정기모임과 컨퍼런스를 가지고 뉴질랜드 사회에 정치계, 경제계, 학술계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였다.
헤스케스 헨리 ( Hesketh Henry) 로펌 이사
헤스케스 헨리 (Hesketh Henry)는 1865년에 설립된 150년의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오클랜드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뉴질랜드 법조계에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왔다. 1840년에 뉴질랜드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와이탕이 협정 (Treat of Waitangi) 이 맺어진 것을 감안하면 뉴질랜드 역사와 같이 하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법률회사이다. 헤스케스 헨리 (Hesketh Henry)는 기업법무 (M & A) 및 금융, 각종 송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분쟁, 해양법, 고용법, 해외투자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전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법률 기량과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8, Asialaw Profiles 2018, Chambers Asia Pacific 2018 를 비롯 여러 기관에서 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헤스케스 헨리 (Hesketh Henry)는 한국의 대표적인 로펌 및 기업들과 긴밀한 업무 제휴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뉴질랜드 진출 및 사업확장을 돕고 있다. 또한 해외 업무 확장으로 회사 내에서도 별도로 한국 팀(Korean Desk)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 5명의 한국계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뉴질랜드와 한국 가교 역할을 담당
작년에는 대한 변호사 협회와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와의 업무 공조의 일한으로 변호사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명의 대한 변호사 소속 변호사가 뉴질랜드 로펌(Hesketh Henry)에서 연수 과정을 가졌다. 또한 이학준 변호사는 세계 한인 법률가회 (IAKL) 뉴질랜드 대표 (NZ Governor) 로서 활동하면서 한국기업들의 해외 투자 자문을 해오고 있다. 그 외에도 2008년부터 오클랜드시와 부산시 자매도시의 협력위원으로 위촉 받아 양도시간의 인적 및 무역 교류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인 기업이 쿠메우에 국제적인 영화 스튜디오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자문하여 오클랜드 최초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영화 스튜디오가 개발 완공되었다.
코리안 뉴질랜더들의 승승장구 기대
이사 진급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전에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회사의 경영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는 내가 회사의 경영자로 회사에 필요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회사의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다. 일단 주어진 업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작은 나라지만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급격한 인구 유입과 동시에 급속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깨끗한 환경과 안전이 절실해진 분위기에서 뉴질랜드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후배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코리안 뉴질랜더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그 동안 후원해 주고 이끌어 주었던 많은 지인들과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글,사진: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