챈서리 회계 법인(Chancery Accounting Group)은 오클랜드 시내 퀸스트리트에 위치한 세무/회계 전문 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연말 정산, GST,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챈서리 회계법인은 당장의 문제만을 두고 진행하지않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클라이언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회사이다. 또한, 젊은 청년들의 스타트 업(Start-up)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 계획서 준비과정, 회사 설립부터 세무 부분, 회사 운영 컨설팅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회사를 진단하는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협력업체(Contractor), 중, 소기업, 창업 전문 컨설팅
뉴질랜드에는 여러 업종에서, 특히 건축 시장에서 협력업체로 일하고 있는 교민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금년부터 개정된 컨트렉터 원천징수(Contractor Withholding Tax) 규정, GST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붐으로 집 렌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의 세무 의무, 절세 방법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 스시, 레스토랑 등 중, 소규모 업체들의 자료(영수증 등 여러 세무 관련 자료) 미흡, 또는 무리한 비용 처리로 생길 수 있는 추후의 문제를 대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고용 문제, 최대 $100,000의 벌금
뉴질랜드는 고용 관계에서 약자에 속하는 고용인에 대해 많은 혜택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교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식당과 같은 소규모 비즈니스 등에 고용 조사단(Labour Inspectorate)의 조사에서 문제가 되어 벌금 등의 징계조치가 취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 계약서, 페이 슬립(Payslip), 업무 시간 기록표, 연차(Holiday Pay) 지급 또는 사용 기록, 대체 휴무일 기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 조사 시 자료 미흡 또는 규정 불이행들이 밝혀지고 조사를 잘못 대처했을 경우, 기록 의무 위반으로 최대 $20,000의 벌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 최대 $100,000의 벌금과 10년간 고용 금지형이 내려질 수 있다.
비즈니스의 시작, 처음이 가장 중요
회계사와 상담 후 사업을 시작 하자. 세무를 위해 인보이스, 영수증 관리 등 처음부터 규정에 맞게 준비되어야 회계 일관성에 맞출 수 있다. 절세 부분에서는 세무상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들이 있으나, 모르고 넘어가거나 작은 비용이라 해서 하나, 둘씩 개인 비용 처리 하지 않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절세 안내를 받으면 회계 비용 이상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원하지 않은 탈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개인 사업자 또는 일인 주주인 경우, 내가 개인비용으로 지불하였으니 회사 수익에서 가져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증빙 없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주소: L3, 300 Queen Street, Auckland
한국인 상담: Paul Yang / 09 366 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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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