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4NZ은 뉴질랜드 이민, 유학, 투자 전문업체로 지난 7년 동안 고객들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인 이민법무사 (IAA Licence No.201200637)과 한국인 유학담당 그리고 중국, 일본 직원들로 구성된 다국적 업체이며, 특히 양찬주 이민법무사는 뉴질랜드 영주권, 워크비자, 파트너쉽 비자, 불법체류 등 각종 비자의 수백 건이 넘는 비자 승인확률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큰 신임을 얻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은 항상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뉴질랜드에서의 학업은 뉴질랜드 기술이민(SMC)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학상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GO4NZ에는 조시형 과장 및 유학전문 팀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뉴질랜드 유학, 이민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중한 상담업무를 맡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변화에 따른 준비
2016년 10월 갑작스레 발표된 뉴질랜드 이민정책으로 뉴질랜드에서 기술이민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이 가중되며, 어떤 이들은 오클랜드 외 지역점수를 목표로 벌써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를 했으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을 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들 속에서 GO4NZ의 이민법무사와 이민전문팀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이민정책과 규제는 매년 작든 크든 변화가 있어왔고, 교육과 이민산업이 뉴질랜드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완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시 제출을 해야 하는 IELTS 점수에 대한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여러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많은 해외이민자의 유입으로 뉴질랜드 시민들의 겪을 수 있는 불이익도 이번 이민정책변경에 미치는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성은 영주권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가버리거나, 뉴질랜드 현지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하지 못하는 이들로 항상 골치가 아파왔다. 하지만 이민자들 중 IELTS 6.5 이상의 영어가 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뉴질랜드 현지적응에 성공적이었다는 기존의 통계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IELTS 6.5제출의 의무화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지금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은 섣부른 지역이동이나 코스변경이 아니라 바로 영어점수를 준비하는 것이다.
IELTS General Overall 6.5 12주 보장반
현재 워크비자로 풀타임 근무 하고 있거나, 학생비자로 풀타임 코스를 다니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반과 월, 화요일 반 중 시간에 맞는 클라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 클라스에 정원 5-6명 소수로 운영을 하고 있다. 입학요건으로는 IELTS 5.0 이상 소지자 또는 학교 자체입학시험이고 학비는 4,000달러 이다.
주소:Unit 3, Level 7, 203 Queen Street, Auckland, NZ
문의: +64 9 358 3022
Website: www.go4nz.co.nz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