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부터 뉴질랜드에서는 홈케어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했고, 특히나 영어가 잘 되지 않는 한국인을 포함한 대부분 이민자들은 현재까지도 이런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 인도, 그 외 아시안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부 보상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홈케어 시스템이란
부모 이외의 보호자 즉, 조부모, 형제, 자매, 친구등의 수입이 없는 지인이 내 아이를 내집 혹은, 보호자의 집에서 돌보게 되면, 교육부의 지원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주 30시간 이상 아이와 함께 해야 하고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교육부가 정한 규칙에 의해 안전한 곳임을 꼼꼼히 체크 한 후, 보상금 혜택이 가능하다.
한국인 상답자와 상담 가능
오크트리 홈케어에서는 2015년, 올해부터 한국인 전용 담당 라인을 구비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오크트리 홈케어는 오클랜드 본사를 중심으로,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에 지사를 두고 있어, 다양한 지역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나, 한국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오클랜드 본사뿐이다. 물론, 어느 지역이든 무료전화로 오클랜드 본사와 통화가 가능하다. 궁금사항은 언제든 한국인 담당자와 상담 가능하다.
오크트리 ,홈케어 지원
정부 지원 보상금을 받도록 도와주면서, 뉴질랜드의 정규 교사 자격증을 가진 키위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매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이의 발달사항과 생활 환경등을 체크하고, 응급 처치 코스를 무료로 지원할 뿐 아니라 장난감이나 블록, 교구, 카시트 등의 아가 용품들도 무료(단, 보증금 발생, 반환시 모두 환불)로 대여해 주고 있다.
한국인 담당자가 월~금 모두 상주 하고 있어 언제든 한국말로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매 월 정기적인 방문시에 영어가 불편한 보호자들을 위해 키위 선생님과 동행하여 통역도 해주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언어로 인한 두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간단한 증빙 서류와 신원조회를 통하여 회원 계약이 확정 되고 나면 교육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 가능 형태 : 풀 펜스를 기본으로, 데크나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유닛(아파트 불가하나 1층은 가능-상담 필요) 아기가 생활하는 공간 즉, 어머님의 집이나 할머님의 집은 아이가 절대로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풀 펜스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 보통 출입문이외의 잔디나, 데크를 통하는 문이 있는데, 그 곳으로 나갈 경우 집 구역 이외의 다른 공간으로 연결하는 곳은 모두 막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보호자는 최대 4명의 아이를 돌 볼 수 있다.
0~24개월 2명까지만(아동당 최대 $50 지급)/ 25개월~60개월 2명까지만 (아동당 최대$30 지급)
타 교육 시설 병행시 차등 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