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들이 저에게 전화을 해서 자동차 사고 이후에 대해 정보를 알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도로 교통법 팀에 소속된 John Nelson 경관과 인터뷰에서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 도움이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Jessica: Nelson 경관님, 만약 제가 교통사고에 관련되었다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John: 모든 상해 교통사고는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함). 만약 급박한 상황이라면 111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차량이 사고 현장에 그대로 있고 당사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거나, 사고 원인 제공자가 책임 회피를 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때.
Jessica: 만약 상해 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라면?
John: 비록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서로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험처리를 해야 할 경우이다. 만약 신고 접수가 되었다면, 경찰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 비록 경고조치로 끝났거나 또는 벌금용지을 우편으로 보내야 할 경우.
Jessica: 만약 경찰이 사고현장을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John: 사고 당사자 스스로 교통사고에 관련된 기본적인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다 - 만약 교통 흐름 및 안전을 위해 사고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라도. 당사자는 반드시 상대방의 차량번호, 이름 그리고 연락처, 보험회사 디테일 그리고 만약에 주의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디테일을 받아 두면 좋다. 또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고 차량 모두를 찍고, 손상된 부분과 주의 환경도 찍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 운전자를 찍을 수 있다면(안전하게) 더욱 좋다.
Jessica: 만약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John: 공공장소라면, 현장 사진을 찍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좋다. 모발폰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을 찍어두면 보험회사나 잘잘못을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 (증거물에 의해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다). 만약 상대방 잘못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차에서 내릴때 미리 모발폰의 녹음 기능을 켜 놓으면 좋다.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Jessica: 경찰서에서 상대방 정보을 받을 수 있나요?
John: 불행하게도 법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정보을 제공할 수 없다. 비록 상대방이 거짓 정보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상황을 녹음을 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사진, 녹음 이외에 더 많은 정보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Jessica: 만약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John: 만약 무보험이라면, 경찰은 법원 (또는 ION (Infringement Office Notice)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라도 꼭 배상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최고 얼마만큼 배상 판결이 나오는지 결정되는 것이지만,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손해 부분을 배상해야 하는 법원의 결정이 꼭 경찰 보고에 의한 것은 아니다.
Jessica: 사고현장에서 경찰이 사고차량을 견인해야 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합니까?
John: 경찰이 도로 안전을 위해 차량견인을 결정해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해야 한다. 견인비용은 물론 보관료는 경찰이 아닌 차량주가 지불해야 한다.
Jessica: 제 차량이 견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John: 만약 현장에서 당신 차량이 견인되었다면 견인회사명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보통은 경찰이 견인회사에 차량견인을 요청한다. 반면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문의을 하거나 나중에 NorthComms (09) 571 2800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다.
Jessica: 보통 사고 당사자들은 사건 및 보상부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사고차량이 현장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John: 만약 보험에서 배상되지 않을 경우 견인회사에서는 견인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고 견인회사가 견인비용을 대신해서 차량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견인을 하였을 경우 앞으로 그 차량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랫동안 견인소에 보관을 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만약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서 302 6400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보험회사에서 가끔은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지 아닐지 결정을 하기도 하고, 사고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경찰이 결정하여 요청하기도 하며, 상대 보험회사끼리 서로 상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Jessica: 마지막으로, 만약 경찰의 의해 현장에서 직접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이 생각했을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티켓발부 경찰 상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나요?
John: 비록 상관과 연결이 된다하더라도 벌금내역에 대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 경우는 Police Infringement Bureau(티켓 뒷면에 자세한 연락처가 나와 있다)의 의해 진행된다. 만약 경찰이 매우 불친절하거나 경찰답지 않았다면 이경우는 다른 문제이므로 Police Conduct Authority 또는 뉴질랜드 경찰 웹사이트에 “칭찬 또는 불만” 접수 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지역 경찰서에 전화한다고 하더라도 벌금 발부에 대해 정당여부를 결정 해 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전부이다.
Jessica: Nelson 경관님 감사드립니다. 만약 교통사고 및 벌금발부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저에게 전화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