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시티 경찰서에서 Child Abuse and Sexual Crimes Unit 담당 형사인 Richard Corbidge 경찰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가 최근 여성들의 성폭행 사례를 들어 정부에서 발행한 정보와 예들로 글을 작성하였다.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거나, 현재 신변에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111로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한다.
얼마 전 또는 수년 전에 당한 성폭행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에 성폭행 범죄를 신고하는 데는 시한이 없다.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한 후 형사(detective)와 통화를 원하거나, Email로 하는 방법도 좋다. 영어가 힘드신 분들도 부끄러워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가지 예로 들면, 심각한 정도와는 상관없이 한 여성이 Bus 안에서 이상한 자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부부지간이라도 부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남편이 강제로 원할때,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게 당하였거나 반대로 남자가 만취상태에서 여자를 겁탈하였을 때 등등이 있다.
성범죄의 사례는 아주 범위가 넓고 증거 제시가 어렵다. 또한 성범죄는 수상한 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보다 가족 또는 가까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아시안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는 것과 친한 관계에 있으면 서로 입을 다물게 한다.
경찰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이다. 성폭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따로 배정된다. 사건의 진행여부을 언제든지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를 위해 전문 위기처리 기관과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이 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고, 전 과정을 통해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전문 위기 처리 기관 직원들은 성폭행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을 받은 요원들로, 경찰이나 법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며, 필요하면 피해자가 개인적,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을 소개해 준다. 피해자 정보라인(0800 650 654) 또는 0800 VICTIM(842 846) 문의하면 된다.
범죄 신고를 하러 갈 때나 수사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언제라도 지원인과 동행할 수 있으며, 친구, 가족 또는 친척이 동행 할 수도 있다.
성범죄 수사는 철저히 실시하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게 된다.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와 인터뷰을 할 것이며,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 몇 번에 걸쳐 인터뷰을 응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여성(또는 남성) 경찰관과 인터뷰을 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범죄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증인들과도 인터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관련된 사진이나 증거물을 수집할 것이다. 증거물에는 의류, 가정용품, 차량용품 등 피해자의 소유물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증거물은 경찰이 법원에서 범죄 입증 자료로 사용한다.
수사의 한 과정으로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에 대해 대응여부는 피해자의 동의에 달려 있다. 성폭행 피해자 검진은 특별한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진행하며, 원하면 지원인과 동행할 수 있다. 신체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사용될 증요한 증거가 된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동안 또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해자 영향 진술서”을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성범죄 피해가 피해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는 진술서이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언론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후유증이 장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외부의 지원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형사 사법절차의 어떤 단계에 있든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극복하든 각종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를 극복하는데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 받기 위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원금 신청에는 일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0800 VICTIM(842 846)으로 전화해 피해자 지원단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Jessica가 10년 전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한 중국인 여성이 피해을 당했는데 키위 남자 친구가 대신 신고을 하였다고 한다. 피해여성은 성피해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 신고을 꺼려하였다고 한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행사장에서 우연히 서로 만났는데, 피해여성이 먼저 와 인사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민자들에게는 언어와 서로 느끼는 감정, 생각이 다르지만 신고을 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길게 갈 수도 있으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 Help Line
· 경찰: www.police.govt.nz
· 전문 위기 처리 기관(Personal Help Services)
· 피해자 정보라인(0800 650 654)
· 피해자 지원단체 0800 VICTIM(842 846): 24시간 운영, www.victimsupport.org.nz
· ACC(사고보상공사) 0800 735 566, 0800 101 996, www.acc.co.nz
▶ 참조: Victims Information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0800 650 654, www.victimsinfo.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