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ohol Harm Reduction

Alcohol Harm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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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뷰는 Auckland City District의 Alcohol Harm Reduction 담당인 Jason Loye형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Jessica: Alcohol Harm Reduction 부서에서는 대게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고있는가요?
Sgt Loye: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Liquor License(주류판매허가증)의 지원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받는 지원서 종류에는 On-Licenses 즉 주류들을 판매하는 술집, 바, 식당들에게 필요한 면허와 Off-Licenses, 소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마트나 리쿼샵에 필요한 면허 그리고 Special License, 어느 특정한 개인 혹은 공공이벤트에서 술을 접대할 시 필요한 면허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자들이 이러한 면허를 소지하기에 적합한지, 조직폭력단체에 소속이 되어있다거나 혹은 전과가 있는지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Manager Certificate(매니저 자격증)를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동일하게 검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District Licensing Agency에 보고를 하지요. 이 기관 자체 내에서 지원자들의 배경들을 조사를 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license(면허)/certificate(자격증)가 발급됩니다. 이러한 절차 후에 자격증을 얻은 가게는 정상적으로 주류를 판매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자에게 문제가 발견된다면 Liquor Licensing Authority로 보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면허 및 자격증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는 공개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또 다른 업무 중 하나는 주류판매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점들을 감시합니다. 경찰은 어느 업소에나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상점의 Duty Manager(총괄매니저)에게 여러 질문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총괄매니저란 위에서 말씀 드렸던 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구요, 그 날의 상점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자 이어야 하지요. 한번은 업소의 주류판매허가 소지자가 너무 술에 취해버린 나머지 총괄매니저가 쫓아 냈어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취한 사람을 업소 내에 데리고 있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요. 상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또한 문제인데요 매니저 자격증 혹은 면허를 정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Health Department(보건복지부)에서 자주 감시를 하구요, 경찰과 District Licensing 기관과 함께 업소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Jessica: 방문 하시기 전 업소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십니까?
Sgt Loye: 아니요, 안내문 없이 불시로 낮이든 밤이든 검사를 합니다.

Jessica: 그렇다면 총괄 매니저에게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말아야 하는 총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Sgt Loye: 총괄 매니저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 규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취한 손님에게 직원이 술을 팔았을 시 최대 2000불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매니저는 술을 사러 온 손님이 이미 만취 했을 시 그 가게에서 내 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이것은 다른 모든 직원들도 또한 지켜야 할 의무이지요. 

Jessica: 그렇다면 만약 주류 판매자, 총괄매니저 혹은 직원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Sgt Loye: 주류판매허가 면허를 소지한 모든 업소(술집 혹은 리쿼 샵)들은 그 면허를 박탈 당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최소 몇 일에서 몇 주까지 어떤 종류의 면허를 소지했으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매니저와 자격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소, 총괄매니저, 주류판매허가 및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든 최고 20,000불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약 직원들이 이 규율을 어겼을 시에는 최고 2000불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한국어로 번역된 주류에 관한 규칙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매니저와 주류판매허가증 소지자들은 반드시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류 법률과 규칙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바를 잘 인지 하고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문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규율과 법칙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이들의 몫입니다.

Jessica: 불시에 검사를 시행 할 시, 만취한 손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Sgt Loye: 경찰이 먼저 매니저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 볼 것입니다. 만약 만취한 손님이 나가길 거부할시 매니저는 그사람의 신상정보를 얻고 출입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나가준다면 아무문제 없겠지만요. 어찌되었든 너무 만취 되었을시 경찰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술에서 깨어날 때까지 데리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Jessica: 밤새 구치소에 가둬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Sgt Loye: 네, 술에서 깨어날 때까지 디톡스 치료하며 데리고 있는 겁니다. 

Jessica: 한국인들이 특별히 알아야할 사항이라도 있는지요.
Sgt Loye: 만 18세 이하에게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합니다. 만약 술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어려보이거나 25살 미만으로 보일시 항상 Duty Manager나 직원은 신분증을 반드시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누구든 최고 10000불의 벌금을 물게되지요. 

Jessica: 혹시 손님으로도 가장하여 감시를 하기도 하시는지요. 
Sgt Loye: 네, 그것을 Controlled Purchase Operation이라 부릅니다. 일부러 미성년자를 보내어 주류를 구입하도록 시도합니다. 만약 그 상점이 저희가 보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시 면허정지 혹은 매니저 자격증이 정지당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취한 손님에게 주류를 팔았을시에도 위와같이 적용됩니다.)

Jessica: 아시안들이 지나치게 Liquor Licensing Act(주류허가법률)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요.
Sgt Loye: 아시아인이 소유하는 노래방 같은 경우 Sale of  Liquor Act(주류 판매 법률)를 지나치게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소들이 미성년자가 가게에 출입하도록 허락한다든지 이들에게 술을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도 또한 술을 파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법에 의하면 어느 업소에서든지 500ml 이상의 증류주(spirits)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합니다. 매니저가 증류주 같은 주류를 병체로 팔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손님들이 만취했을시 파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겠지요. 증류주 같은 주류들은 500ml 이상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Jessica: 한국인들 사이에서 ‘원샷’이라는 술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gt Loye: 먼저 모든 이들이 각자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또한 챙겨줄주 알아야 하지요. 주위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다하면 음식과 함께섭취하게 하기를 권합니다. 술집이나 가라오케에서 언제나 과자나 땅콩 같은 간식이 아닌 제대로 된 음식을 술과 함께 제공하는 것 또한 지켜야할 규칙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자제 시키고 무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요. 함께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Jessica: 왜 음식을 같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Sgt Loye: 음식을 함께 섭취할시 섭취된 음식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구요, 함께 섭취할시 알코올을 덜 마시게 되지요 그리고 최소한 덜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게 나가서 춤도 추고 활동적이게 놀게 끔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술을 그만 팔아달라고도 알려 주어야하구요.

Jessica: 얼마나 취했을 때 술을 그만 권해야하는지요? 
Sgt Loye: 혼자서 제대로 서질 못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다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논쟁이나 언쟁을 벌이려고한다거나 할 때 즈음 술을 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자세히는 www.alcohol.org.nz 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Jessica: 만취한 상태에서 남을 폭행했을 때에도 고발을 당하는지요?   
Sgt Loye: 네 물론입니다. 상황에 따라 disorderly behaviour(무질서한 행동) 혹은 폭행죄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사거나 술집에 출입하는 경우가있는데요, 유죄로 기소될시 최대 7년의 징역을 얻게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해 잘못된 신상정보를 알려주었을시에도 혐의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은 면허나 자격증을 잃게되기도 합니다.

Jessica: 만취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요?
Sgt Loye: 첫째로,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강간을 당할 표적이 될 수가 있겠구요, 남자들은 폭행 혹은 강도를 당할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모든 범죄의 60에서 80퍼센트는 과도한 음주로부터 원인이 됩니다. 특히 주말 밤에는 경찰들과 아시안 자원 봉사자들이 시내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술문화를 위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Jessica: 좋네요, 그렇다면 고객들은 반드시 왜 만취한 손님에게 주류판매를 거부 하는지, 쫓아내는 이유와 경찰서에 넘기기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 Liquor Licensing 법을 어긴다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Sgt Loye: 저희 Alcohol Harm Unit에 353-0890으로 연락하셔도 되며, 저희 부서에 Private Bag 92002 Auckland 1142에 편지를 써 보내셔도 되며 0800 555 111인 Crimestoppers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만약 Crimestoppers에 연락을 하실시 본인은 익명으로 신고하실수 있으며, 웹페이지 www.crimestoppers-nz.org 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 외에는 모든 대화는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저희 부서에도 익명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상점들을 잡는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모든 상점들이 법에 따라 고객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Jessica: 감사합니다 Loye경사님.
 
이제 곧 긴 여름휴가가 다가오고, 연말 파티가 많아질 때이다. 과음 삼가하세요.!!!

Tel: 302-6400, Fax: 375-4658
Email: jessica.phuang@police.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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