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뷰는 Family Violence Coordinator Senior Sergeant Raelene Larson 담당 형사와 가정폭력에 관한 대화이다.
Jessica: 방학과 연말 축제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정 폭력에 관한 사건 들이 보통 이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나요?
Raelene: 그렇습니다, 저희의 경험으로는 12월에서 2월 사이의 기간이 가정 폭력에 관한 사건 접수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은 교복과 학용품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중압감이 더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Jessica: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Raelene: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구매하고, 방학 한 아이들을 포함해 평소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등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에 경제적인 중압감이 듭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난 구매자들에 비해 할인 판매되는 물건의 양은 한정되어있는 요소 또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휴가기간 전까지 주어진 업무를 끝내려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더 많은 파티에 참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음주량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가정 폭력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Jessica: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더 심한 경제적인 중압감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크리스마스, 아이들 방학 그리고 개학후에 바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가정들한테는 더 큰 스트레스이겠네요. 이런 가정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Raelene: 꼭 돈을 쓰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가족끼리 충분히 의미 있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간다든지 바닷가로 소풍을 가는 방향으로요. 비싼 선물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가족이 다같이 케익을 굽는 방법도 있지요. 저희 가족은 아이들 선물을 먼저 챙겨주고 주위 어른들 선물을 사는데, 어른들끼리는 와인 혹은 중고 책을 사기로 서로 동의를 하지요 그리고 서로 구매한 선물들을 크리스마스 나무 아래에 놓습니다. 파티가 끝날 즈음 어른들은 한 명씩 와서 나무아래에 놓여진 선물들을 골라갑니다. 결국 한 명도 빠짐없이 선물을 받게 되는 셈이지요. 이런 경우 부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희미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물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념 혹은 가족끼리의 화목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essica: 아시아인의 경우, 이들은 대부분 바쁜 일상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들이 가정폭력에 관련되어 있다는 표시는 어떻게 파악할수 있을까요?
Raelene: 신체적 학대는 바로 표시가 나지만 정신적 심리적인 학대는 쉽게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심리적 학대는 대게 상대방이 보통 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배우자의 행동을 제한 시키는 것인데요.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협박 혹은 위협하는 행위인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살할거야,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아이들을 데려 가던지 다치게 할거야 등 이러한 협박적인 행동도 가정폭력에 심리적 학대로 해당됩니다. 이런 부모들의 아이들 또한 심리적 학대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목격하는 것마다 이들의 삶에 영향이 갈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어 나중에 자신의 후대들에게도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Jessica: 한국인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들한테 소리를 질렀다 해서 경찰을 부른 경우가 있었는데요, 물리적인 학대도 없었고 벽을 부수거나 물건을 부수지도 않고 그냥 심하게 논쟁을 한 것 이었는데 경찰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Raelene: 네, 이런 경우 또한 심리적, 감정적인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두렵다거나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들 중 20%만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학대가 없었거나 다치지 않았었더라도 그 상황에 개입하여 도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Jessica: 가정폭력이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한 후 정확히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요?
Raelene: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로, 혹은 다 같은자리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야기가 맞는지 알아내며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한 알아낼 것입니다. 만약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피의자를 체포하고, 단순한 언쟁이었다면 범죄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을 감지하면 조언도 해주고 도와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Prevention First에서는 가정폭력이 늘 발생하는 가정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Jessica: 경찰 측에서는 물리적 학대는 없지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Raelene: 이들에게 절대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드리는 기관과 조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http://www.police.govt.nz/safety/home.domesticviolence.html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아이들과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켜내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만약 더 심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안전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더욱 보강 시켜줄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안전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 계획을 아는 것이 자기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숙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essica: 가정폭력 범죄 중 살인사건이 난 경우는 몇 프로나 되나요?
Raelene: 50%입니다. 이 확률은 수년간 꾸준히 일관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에게 가정 학대나 가정 폭력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 모두 도움을 줌으로써 더 심각한 범죄로 번지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Jessica: 노인들의 관한 가정폭력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지요. 몇몇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이 나라로 모시고 온 다음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어지기도 하나요?
Raelene: 가족들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시고온 노부모에게 적절한 의료 치료를 드리지 못하고 방치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모시고 온 노부모가 병에 걸릴 시 즉시 의사에게로 데려가 주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가정 학대로 간주합니다. 만약 그 가족이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이나 Ministry of Health 그리고 WINZ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하는 건 맨 마지막 수단 이지요. 만약 노부모에게 치료가 필요한데도 가족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다면 WINZ에서 개입함과 동시 노부부가 받는 수당에서 돈을 빼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에 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시, Health Department에 연락하여 조언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Jessica: 종종 자녀들이 부모에게 난폭하게 대한다는 신고를 받았었는데요, 이것 또한 가정 학대로 간주하는지요?
왜냐하면 뉴질랜드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이 매우 잘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것을 자신의 부모에게 남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교제를 하기 위해서 라든지요.
Raelene: 이런 청소년들의 행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정학대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가족간의 관계 내에서 간주 됩니다. 플랫메이트와의 관계에서는 가정학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 줍니다. 그들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시 체포 시킬 것인지, 아니면 간단한 경고조치를 취할지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경찰이 따라주지요. 하지만 만약 자녀들이 바깥 어디서든 범죄를 저질렀을 시엔 즉시 체포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학교측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주길 바라지요. 만약 학교에 가질 않고 집에만 있는다면, 분명 무언가가 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부모들은 Child Youth and Family, 경찰내의 Youth Services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 입니다.
Jessica: 부인이 너무 폭력적이고 난폭하다고 호소하는 남성들이 있는 반면에, 현장에 출동된 경찰들은 주로 여자들의 말을 믿고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Raelene: 만약 범죄가 발생했다면 체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범죄 증거의 수위가 높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왔는데 남녀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경찰로써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기가 아주 어렵지요.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사건을 범죄가 아닌 Domestic으로 보고 할 것이고, 사람들은 피해자와 범죄자는 아니지만 기록에 남게 됩니다.
Jessica: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Raelene: 만약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가정학대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으시다면 111에 신고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볼 것입니다. 신고 접수가 피해자, 이웃 혹은 아이들에게로부터 왔든지 간에 모든 가정폭력 범죄는 최우선순위로 간주 합니다. 경찰이 방문하면 이들이 알아서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단순한 언쟁이라면 모든 정보들이 저희 시스템에 기록 되고 보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개입된 사건에는 저희들이 최 우선 순위로 간주하여 즉시 도움을 드리러 갑니다. 가정 폭력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가정폭력을 시달리는 가정들을 미리 발견하여 도움을 줌으로써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의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111에 전화로 신고해 주십시오. 특히 초기단계에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rimestoppers(크라임 스토퍼) 0800 555 111이나 웹사이트 www.crimestoppers-org.nz 를 통하면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