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 검사로 활동 하고 있는 교민 1.5세대 이준영 씨가 있다. 뉴질랜드 경찰 검사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지방법정에서 다루고 있다. 형사법은 판사 혹은 배심원 재판이 있을 수 있는데, 배심원 재판을 제외한 모든 범죄를 다루고 있다. 미디어에서 다루는 살인 사건부터 시작하여 마약 밀매, 마약 소지, 폭력, 강도, 절도,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자들이 법원에 출두할 때 범죄가 증명될 수 있도록 범죄 해결의 마지막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다. 뉴질랜드에서 Manuka Primary, Rosmini College, Rangitoto College를 졸업 후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법대/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하였다. 대학교 3학년 때 서울대 컴퓨터공학에 1년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4학년 재학 중 오클랜드 대학교 한인학생회(AKSA) 부회장, 5학년 재학 중 오클랜드 대학교 한인학생회 회장으로 봉사 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2008년 3월부터 Pansy Wong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첫 풀 타임 근무를 시작했다. 뉴질랜드 정치에 관심이 많아 관련 업무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마침 졸업 후에 Pansy Wong 의원의 그 당시 보좌관이었던 이홍규 전임의 추천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보좌관으로 일을 할 때에는 정부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뉴질랜드 이민성, 노동부, 교육청, Work and Income 등 다양한 부서들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무료로 도울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2008년 10월부터는 Murray McCully 현 외무부장관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일터를 옮겼다. 2010년 7월부터 Public Defence Service 에서 범죄 국선 변호사로 근무를 했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는 NZ Police에서 오클랜드 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법정은 2-3번 정도 근무하며 사무실에서는 법정 파일을 준비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담당 경찰에게 증거확보를 더 하도록 지시한다. 경찰 검사는 민간인 검사(Non-sworn prosecutor현 변호사)와 경찰Sergeant(sworn prosecu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오클랜드 사무실에는 25명의 검사가 있고, 그 중에 약 반은 민간인 검사이다.
검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큰 사건들도 흥미롭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전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가 더 기억에 남는다. 검사로 이직 전에는 2년 동안 국선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200에서 300명의 클라이언트를 다루었는데, 재범을 하지 않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었지만, 그들을 다시 법정에서 보게 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씁슬 하다.
만약 교민 후배들이 NZ Police 검사를 희망 한다면
뉴질랜드 경찰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를 졸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법대를 졸업해서 법정 경력을 약 2년간 쌓고 신청 하면 되는데, 법정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Duty Lawyer Certificate 과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이다. Criminal Barrister를 찾아서 Junior로 경험을 쌓아도 되지만, Public Defence Service에 취직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력을 가장 빨리 쌓을 수 있는 길이다. 만약 법대를 졸업하지 못하더라도, 경찰 검사가 되고 싶으면 NZ Police에 경찰로 지망을 해서 경력과 실적을 쌓으면 언젠간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될 것이다. 또한 법정 변호사로 근무하려면 영어 구사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퍼블릭 스피킹도 잘해야 하니, 틈틈이 전문영어 단어도 외우고 최대한 웅변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뉴질랜드는 오픈 법정 제도이기에 시간이 날 때는 법정에 아무나 와서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고, 법대 학생인 경우 경찰 검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을 취하면 일주일 동안 검사 옆에서 court observation도 가능하다.
송년모임,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돼
교민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정에 출두할 때가 많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벌금과 최소 6개월 면허 정지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 봉사 및 최소 6개월 면허 정지를 받는다. 세 번째부터는 최대 2년 징역과 최소 1년의 면허 정지로 비교적 강한 징계를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을 4년 안에 두 번 하면 자동차를 법정에서 압수를 하고 옥션에서 처분할 수 있으며 5년 안에 두 번 하면 zero-alcohol licence를 3년 동안 소지 해야 한다. Zero-alcohol licence를 소지하시게 되면 운전시 극소량의 알코올 섭취도 불가능하게 된다. 다가오는 연말 모임과 행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민 학생들을 위해 오픈 멘토링 행사 개최
더 학원을 운영 하면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오픈 멘토링은 뉴질랜드에서 자란 1.5세대 강연자를 초청해 자라온 과정, 자신의 직업 설명 및 후배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후배들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셨던 점을 해소해 주는 자리이다. 그 동안 “구글을 때려친 이야기” 서승환 씨 (매씨 덕스, 오클랜드 대학교 공대 수석졸업, 전 구글 근무), “의사와 의대생 이야기” 김창준 의사(오클랜드 병원 마취과 의사), 이제현 의대생(오클랜드 대학교 2012년 한인 과대표)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 이야기” 이혜원 변호사 (Simpson Grierson 변호사, 전 LG 전자 변호사) 등 다양한 강연자를 모시고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는 무료 행사 이다. 2013년에는 치과의사, 유아 교사,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종의 스피커를 모시고 계속해서 무료로 교민 후배들을 위해 오픈 멘토링 행사를 진행 할 계획 이다.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뉴질랜드 교육 개혁에 헌신을 하고 싶다. 지금 근무 하고 있는 뉴질랜드 경찰 검사 업무에서는 범죄자가 클라이언트다 보니, 범죄가 뉴질랜드에 끼치는 영향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뉴질랜드 미래에 범죄자의 수를 감소하려면 아무래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범죄자들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본인의 의사, 의지와는 관련 없이 범죄의 길로 쉽게 빠지게 된다. 뉴질랜드 공교육에서 그러한 이들이 가정에서나 종교단체에서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도덕, 윤리 및 목표의식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가 뉴질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하는 것 보다 심각 하다. 범죄 컨트롤에 보건과 교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평생 수당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죄수를 일년 동안 가두는데 들어가는 정부 비용은 $91,000 이고, 이들이 처음부터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막을 수 만 있었다면, 정부 비용도 줄고, 사람들의 근심도 줄고, 그 개인의 삶도 나아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록 현재 뉴질랜드 교육이 세계 8위라고 하지만, 발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나는 그 분야에서 헌신하고 싶고, 추후에 교육 석사에도 관심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공부 하고 있는 교민 학생들에게
인생은 우리들에 것이다. 지금 잘해서 칭찬받는 것도 본인, 못해서 후회하는 것도 본인이다. 즐길 수 있다면 다 놀아야 하지만, 학생 때 가장 중요 한 것은 역시 공부이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1순위에 놓고 그 다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으로서 공부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몫이며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요 조건이다. 공부하고, 놀고, 알바도 하고, 친구관계도 많이 하기를 바란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10년 계획을 만들어 보자.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그려보고, 신년 계획을 만들면 후회 없는 학창시절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대충 공부하고, 이러다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는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살아 남기가 힘들다.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자!
글,사진: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