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변호사에 임명되고 Shane Tait Barrister 사무실에 취직되어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형사법사건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익히고, 현재는 독립하여 Central Chambers 에서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처음부터 형사법만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별의별 케이스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경험들을 하며, 거의 매일 법원에서 뛰어다니며 살다시피 하였다. 처음에 판사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질 않아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이제는 그 분들과 친해져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법원에서, 더구나 아시안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하면 금방 소문이 나고 무시를 당한다. 그러나 한번 인정을 받게 되면 모두가 친근하게 대해준다.
몇 년 전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마약관련 재판에 여러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는데, 증인도 100 명이 넘고 6 주 동안이나 걸릴 정도로 스케일이 크고 신문에 크게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다. 이 케이스는 처음 클라이언트 보석부터 공판을 거쳐 고등법원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맡아 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희박했던 여러 단서와 증거물들, 그리고 불리한 증언들을 마주하며 앞이 캄캄했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에서 억울한 점을 발견 하고 그 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 1%의 가능성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마지막 날 무혐의 처리로 재판이 끝났을 때는 나 자신도 얼떨떨해 서 있는데, 재판 내내 매일 법정논쟁으로 싸우던 검사들까지 나에게 악수를 청 했을 때는 왈칵 눈물이 나오는걸 참았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남을 위해 대신 싸우고 결과에 대한 부담 까지도 클라이언트와 함께 공유하는 직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는 케이스였다.
형사법 혐의가 내려지면 누구나 엄청난 스트레스와 페닉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일단은 이성을 찾고 변호사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개인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변호사의 목록 (PDLA = Police Detention Legal Assistance ) 에서 아무나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될 경우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당황 하지 말고 침착하게 변호사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원에 가기 전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Duty Solicitor (정부 지원 변호사) 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Legal Aid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서에 직업, 가족, 재산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되고 법무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형사법 에서는 legal aid (정부에서 변호사를 대신 임명해 주는 시스템) 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Manukau 법원 에서는 대 다수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legal aid를 신청한다. 그러나 2년전 정부가 legal aid 법을 바꾸면서 현재는 낮은 형량의 혐의가 내려진 사람들은 변호사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한국 교민 들도 legal aid를 신청해도 한국인 변호사를 임명할 수 없어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
법대와 변호사 연수과정 때도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배웠다. 형사법 변호사는 배워서 아는 것보다 직접 겪는 것, 실패하면 다시 배우고 틀리면 혼나고 다시 배우고,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더 나은 변호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나보다 경력이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나이 많은 변호사분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멘토링 을 해주기 때문에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형사법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셀 수 없는 보석신청, 선고, 항소를 하고 공판, 재판도 해봤지만 매일 매일 법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얼마나 갈 길이 멀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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