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자연 재해 대응 세미나 열어

오클랜드 한인회, 자연 재해 대응 세미나 열어

0 개 1,405 김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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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수 피해, 보험 청구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홍수 피해를 입은 교민들을 위해 보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자연 재해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강동훈 강사(Allied Financial Advisors Limited)가  참여해서 홍수 피해의 보험 청구 방법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 자연재해 발생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자연 재해 발생 후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성과 재산 피해 평가이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피해 정도를 먼저 평가하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집주인은 건물 평가, 임대 부동산의 건강과 안전, 물 공급 및 수리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청이나 민방위 지침을 따라야 한다.

재산이 파괴된 경우 또는 수리 가능한 건물
재산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손상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는 특정 상황에 따라 감소해야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임차 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고정기간 임대도 적용된다. 이 경우 집주인은 7일 전에, 세입자는 2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이는 비상 서비스 또는 시의회 공무원의 통지서 (Emergency services or council officials)가 될 수 있다.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전문가에게 언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수리하는 동안 세입자가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한지 문의해야 하고 국가기관(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지침을 따라야 한다.

수리기간 중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경우
수리에 걸리는 기간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작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임대 주택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24시간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입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손상이나 청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홍수의 경우, 침수로 손상된 건물을 건조 시키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전기 요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다. 재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거주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 전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집주인은 그에 따라 임대료를 줄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를 조기 종료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다. 모든 변경되는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임차 종료 시 보증금 환급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리기간 중 세입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도록 세입자와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조정(Tenancy Tribunal)신청을 할 수 있다.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세입자는 그 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가 머물 다른 곳을 집 주인이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다른 주택을 찾도록 도울 수는 있다. 

집주인, 세입자가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또는 감면 기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Tenancy Services)를 따르거나  연락하여 각각의 상황에 대해 의논하고 가능한 옵션에 대해 상의 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자가 해결, FastTrack Resolution, 중재 또는 Tenancy Tribunal 청문회를 포함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자연재해와 보험
일반적인 자연재해의 정의는 자연재해(自然災害, 영어: natural disaster) 또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은 폭풍,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그리고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생물의 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험에서 얘기하는 자연재해는 조금 차이가 있다. 집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EQC의 정의를 따르게 되어서, 지진, 자연 산사태, 화산 폭발, 열수 활동, 쓰나미, 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연 재해 화재가 해당되며, 폭풍우, 홍수의 경우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만 해당이 된다. 상업용 보험은 보험사의 정의를 따르게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 화산, 쓰나미, 지열과 열수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화재가 해당이 된다. 따라서 단순 홍수(flooding)의 경우는 상업용보험 중에서 일반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되어 있다. (보험사별 정의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
자연재해시 꼭 주의할 사항은 절대로 위험한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 긴급한 수리 비용 등은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은 미리 진행이 가능하나 꼭 사진 등을 찍어서 증거자료들을 남겨 두면 된다. 보험 클레임시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보험가입을 했던 어드바이저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많은 양의 클레임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진행이 상당히 느려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홍수(flooding )로 카펫 교체 등의 경우는 보험사에 고객이 견적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빠르게 처리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토지가 흘러내린 클레임의 경우는 현재 예상치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혹시나 위험한 경우가 되면 보험사에 알려서 대체 숙소 비용을 승인받아 옮길  수도 있다.

Allied Financial Advisors Limited
문의: 강동훈 (09) 282 4023 / (03) 341 6280
오클랜드 한인회 Korean Helpline
월 & 목요일 9시 - 3시 
022 676 1794 / khelplinenz@gmail.com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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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병역의무자 해외 체류 신고 ”

댓글 0 | 조회 1,951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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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Facebook) 미국 본사 보안 담당, 신 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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