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투표로 참정권 행사 >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가 23일부터 시작된다. 투표 장소는 주오클랜드분관 회의실(Level 12, Tower 1, 205 Queen Street, Auckland)과 주뉴질랜드대사관 회의실(Level 11, 2 Hunter Street, Wellington)에서 오는 28일(월)까지 대한민국 재외 국민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 방문시 지참서류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사전에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하였거나, 영구명부에 등재된 경우만 투표 가능 하다. 주오클랜드분관에 등록된 총선거인(명부관리 등재자) 국외부재자는 1,997명과 재외선거인 542명으로 총 2,539명이다. 국외부재자(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워홀러 등 단기체류자 및 영주권자중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인 경우는 대한민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중 1개를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인 경우는 신분증과 국적확인 서류 필요하다. 자세히 설명하면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 1개 그리고 국적확인서류 원본(여권에 부착된 영주권 스티커 또는 E-Visa 확인서 또는 비시민권자 확인서 중 1개)를 지참해야 한다. E-Visa 확인서는 뉴질랜드 이민당국이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급해 주고 있는 비자 확인서를 의미한다. 비시민권자 확인서(Denial of NZ citizenship)는 뉴질랜드 내무성 웰링턴 사무소에서 우편으로 발급해 주며 수수료(약 $112)가 소요된다. 신분증 및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지 않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사실을 숨기고 영주권 비자를 제시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거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원거리 투표자 교통편 지원 (오클랜드 외 지역)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재외투표를 위해 주오클랜드분관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재외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주오클랜드분관은 지역별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주차권을 지원한다. 다만, 지정된 주차장 외 다른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경우는 경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전세버스 이용방법은 2월17일(목)까지 지역별 한인회 등에 이메일로 신청(성함,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포함)하면 된다. 타우랑가(hmkoreantimes@gmail.com), 해밀턴(jk.kimjh@gmail.com), 왕가레이(t.kim@wbhs.school.nz) 전세버스 탑승자의 경우 백신패스가 필수이며, 수요가 많은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전세버스 일정과 노선은 2월26일(토) 타우랑가(09:00)를 출발, 해밀턴(11:10)을 경유해 오클랜드(12:40)에 도착한다. 투표를 마치고 오클랜드분관 출발(15:00) 해밀턴 도착(16:30) 타우랑가 도착(18:30)도착하는 일정이다. 왕가레이 출발 일정은 2월27일(일) 왕가레이 출발(10:00) (School Lane, 왕가레이 보이스 스쿨)오클랜드분관 도착(12:30), 오클랜드분관 출발13:30 왕가레이 도착(16:00) 하는 일정이다. 지정 주차장 주차권 지원은 Wilson Parking Elliott Street (영사관 건너편 옥외 주차장)이며 주오클랜드분관 입주 빌딩과 인근 번지 점프장 사이에 위치한 지상 옥외주차장이다. 정확한 주소는 3/11 Elliott Street, Auckland CBD이다. 지정 주차장 기계에서 나오는 주차증 발급받아 투표소로 가지고 오면 투표를 마친후 투표소 앞 안내요원에게 주차증 제시하면 분관 안내요원이 분관에서 제공하는 주차증과 교환할 수 있다.
투표기간, 영사관 사전 방문예약 민원만 가능
제 20 대 대통령 재외선거기간(2월23일-28일)중 영사관에 많은 교민들의 방문이 예상하고 있어 주재국 방역정책에 따라 영사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재외선거 투표와 사전에 방문 예약된 민원업무만 처리 가능하다. 기존에 방문예약 없이 처리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원조회 신청 업무는 재외선거 투표기간 중 일시 중지된다. (여권 및 각종 증명서 단순 수령 업무는 가능하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