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법인,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 컨설팅 지향> ”-
공인회계법인 BOAZ의 구성원들은 많은것들을 이해하는 회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과의 사전적인 교감이 우선이고, 고객의 비즈니스 분석 및 성장에 따른 리스크를 설명해 주며, 고객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리고, 각종 정보에 민감한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고객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소통하는, 따뜻함이 있는 회계사가 되길 노력하고 있다. 오클랜드(대표 공인회계사 윤영집)와 크라이스트처치(대표 공인회계사 양거성)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세무회계 기본 업무(기장, 각종 세금 대행 신고), 각종 비즈니스 컨설팅, 해외 금융 소득 상담, IRD 세무분쟁 조정, 각종 부동산 관련 소득 상담을 하고 있다.
아날로그 컨설팅 지향
우리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점점 디지털 시대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메일로 필요 내용을 전송하고, 카톡으로 질문하고 답하며 각종 SNS를 이용하여 소통하고, 책이 아닌 웹서핑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회계 업무도 마찬가지다. 불과 십년 전만 하더라도 IRD에 GST 신고 대행 업무를 할 때에는 종이 양식에 내용을 적어서,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와 비교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신고를 인터넷 기반을 둔 회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IRD에 신고한다. IRD 역시 MyIR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종 세무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간편하게 세무 업무를 마칠 수 있게끔 한다. 이것 뿐 만이 아니다. 구글링을 통하면, 일반 사람도 각종 세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굳이 책을 찾아 보거나,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 공인회계법인BOAZ의 구성원들이 추구하고 있는 생각이 있다.
고객 비즈니스의 이해와 분석
고객의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사업의 성장에 대한 문제점 등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뜬금없는 소리 일 수 있다. 회계사가 왜 이것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를. 사실 전통적인 회계업무에서는 필요 업무 사항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회계사로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항목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업자가 조그만 식당이라도 운영하면서, 생계를 끌여 나가려고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 사람의 생각과 달랐다. 매출에서 재료값, 렌트비, 인건비 빼니까 남는게 없는 것이다. 몸은 힘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만약, 누군가가 해당 비즈니스를 구매하기 전에, 이러한 결과들을 미리 예측해 주었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비즈니스를 이렇게 막연히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출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직원도 더 고용하고, 더 나은 환경의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상상외로 커지기 시작했고 렌트비도 만만치가 않다. 더욱이 건설시장 환경이 변화되어 매출이 줄게 되었다. 사업자는, 스트레스만 커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수입은 줄게 되고, 결국 바라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면, 사업을 무작정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회계사는 이것까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성장에 따른 위험을 주지시켜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과 새로운 정보 공유
회계사는 새로운 정보에 민감해야 한다. 요즘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는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일 것이다. 뉴질랜드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소위 Bright line 테스트라는 것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물릴 수 있게끔,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았고, 그 내용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어떠한 행위의 시작도 전문가와 반드시 미리 상담해야 한다. 렌트 수입 및 부동산 개발에 대한 법도 계속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또다른 중요한 이슈는, 해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이다. 특히, 해외에 각종 금융자산 및 금융소득 (채권 및 주식 매매 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사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세계의 상당수의 국가가 세무정보의 교환에 대해 협약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금융자산 (주식, 채권 포함)이 있다면, 그 정보는 뉴질랜드로 이미 통보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고 하여, 뉴질랜드에서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뉴질랜드에서는 특히 해외 금융자산 및 소득에 대해서는 FA 및 FIF라는 세법상 특별 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뉴질랜드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특히, 가족 중 일부는 여기에, 일부는 한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 또는 목적 등에 따라 세법상 거주지가 변경이 되어, 한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에,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납세의 의무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BOAZ(Chartered Accountants & Advi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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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