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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09. 10:17 코리아포스트 (122.♡.147.230)
Shane Tait Barrister 법률 사무실은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Principal Shane Tait는 재판변호 경력 13년인 변호사이며 그 아래 Ish Jayanandan, Hannah Kim (김한나 변호사) 그리고 Jonathan Hudson이 일하고 있다. 이 법률 사무실에서는 마누카우, 오클랜드, 파파쿠라, 푸케코헤 그리고 노스쇼어 등 모든 지방법원과 오클랜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든 형사법 케이스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맡고 있는 케이스들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사기, 마약, 교통법과 Legal Aid 등이다. Legal Aid 업무는 보통 재산이 많지 않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정부에서 대신 변호사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혐의가 내려진 경우 Summons (법원 출두)에 지시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법원에 나와야 한다. 가벼운 혐의일 경우(예: 음주운전이나 $100 이하의 절도)에는 Duty Solicitor(국선변호사)를 통해 그 날 바로 해결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항시 지방법원에 상주하고 있는 Duty Solicitor의 변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역관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무거운 혐의일 경우에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 뉴질랜드에서는 특히 경찰이 변호사에게 혐의에 관련된 모든 증거물을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혐의가 크면 클수록 재판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또한 혐의가 살인이나 Class A (마약에는 Class A, B, C로 나뉘는데 A가 그 중 가장 심각하다.“P”라고도 불리는 메담페타민, 헤로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약 거래 등 최고 형벌이 종신형일 경우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거행될 확률이 높고 재판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혐의를 받은 사람이 17세 이하라면 Youth Advocate (청소년 담당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Shane Tait 사무실에서는 Bail (보석), 판결 선고, 공판, 재판, 항소 등 법원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미 판결을 받은 감옥수들의 집행유예나 소환 등의 공판도 하고 있다. 이러한 공판은 감옥 안에서 보통 지방법원 판사 두 명과 한 명의 심판관 앞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혐의가 내려진 후 보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재판 전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건 변호준비를 위해 감옥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사법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고 배경과 인종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형사법 변호사는 혐의가 내려진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변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원 안에서는 경찰, 검사, 보호 관찰관(probation officer), 감화원관 (correctional officer) 그리고 판사와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물론 협상능력까지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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