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뉴질랜드 교육부가 제정한 Education(Hostel) Regulations에는 특히 5인 이상의 유학생이 거주하는 홈스테이, 기숙사 등은 2007년 3월부터 반드시 호스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제도를 지난 2007년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업체탐방에서는 2007년 교육부 호스텔 라이센스를 최초로 취득한 웰링턴(Wellington)의 사무엘어학연수생활관(Samuel Language Academy Hostel)의 성공적인 호스텔 운영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모 동반 없이 장기 유학하는 어린 학생(만 9세-15세)들을 대상으로 학교기숙사와 동등한 시설, 생활운영 규정, 유학생 보호지침에 따른 법적 가디언과 보호자의 역할이 24시간 1주일 지속되는 가운데 학기 별로 짜인 일과시간표는 주중 정규학교생활을 제외한 체계적인 시간관리, 환경관리, 학습관리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적 관리까지 흔히 남들이 이야기하는 토탈관리형 유학의 표본을 사무엘 어학연수생활관은 보여 주고 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시간의 화려함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유학생활을 공개하여 한국의 유학생부모들이 내 자녀의 일과 생활을 곁에서 접하는 듯한 안심과 신뢰감을 가질 만도 한 채널이 바로 홈페이지 운영과 주말마다 화상채팅, 전화통화시간이 정해져 있어 내 자녀의 일주일 단위의 유학생활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유학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학생과 부모간의 채널을 중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여가생활 또한 학습적인 환경분위기로 최적화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학원식 학습에 길들여지기 보다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형 학습의지를 높여 주고 있다.
교육부 호스텔 규정은 총 75가지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돌보는 보호자 즉 어른들의 역할이 바로 부모의 마음가짐으로 정해진 규정 하에 체계적으로 그들의 안전/환경/학습여가시간뿐만 아니라 단체 기숙생활을 통해서 익히는 개인별 성격, 습관도 개선해 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성공적 유학이라고 사무엘 호스텔 책임자는 비중 있게 강조했으며, 그것이 바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경쟁력이며 자산이라고 말한다. 현재 뉴질랜드 내 유학, 이민관련 직종의 법적 라이센스화를 추구하면서 합법적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분야별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홈스테이 사업의 호스텔 운영자격 라이센스는 뉴질랜드로 부모 없이 유학 오는 어린 학생들이 안전 하 고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보호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
2007년 사무엘 호스텔의 라이센스 취득 이후로 몇몇 교민들의 문의와 상담도 있었으며, 그 외에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들이 뉴질랜드 교육부 웹사이트에 등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극소수에 불가하다고 한다. 현재 사무엘 호스텔에서는 기간 중 장기유학생(Year 8미만)들의 현지인 홈스테이 체험하는 프로세스를 교육부와 규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러한 규정들을 학교마다 홈스테이 매니저들이나 인터네셔널 선생님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홈스테이를 선별하여 지정하게 됨으로써 단지 주거환경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홈스테이 가족 인적 사항까지도 사전에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유학생의 상세한 개인신상자료까지 기록되어 홈스테이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양식까지 갖추어지는 절차를 꼼꼼하게 규정화하는 단계에서의 사무엘 호스텔의 선구적인 역할도 돋보였다.
영어권 나라로 아이들을 위한 최우선 사회복지정책들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를 선택해서 유학 오는 어린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보호받는 곳에서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들을 돕는 자의 역할은 단지 학습과 시간을 관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대신하는 바로 환경과 정신적 멘토링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호스텔라이센스 취득 절차나 운영면에 대해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면 웰링턴 사무엘 어학연수 생활관(Licensed Hostel) Sam Lee씨가 도움 주고 있다.
연착처: 웰링턴 04 476 4036 또는 http://club.cyworld.com/yu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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