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들의 민원상담을 위해 최선”
CAB(Citizens Advice Bureau)란?
비영리 단체인 CAB를 아십니까? 뉴질랜드 CAB는 영국 CAB를 모델로 하여 1970년에 Ponsonby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뉴질랜드에서는 1960년대 이후 퍼시픽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많은 마오리들이 도시로 들어 오면서 생기는 사회문제로부터 자극을 받아 CAB가 생겼다. 현재 CAB에는 270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단체로서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약 90개의 사무실이 있고 매년 450,000건이 넘는 문의를 받고 있다.
노스코트 (Northcote CAB) 한국인 상담사
노스코트에 주민들의 각종 민원상담소에서 무료로 JP 공증 서비스, 무료 변호사 상담 서비스 및 각종 시민 상담을Visa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받으실 수 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오전(9.15- 12.00) 한국인 상담원(Scott)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다 수의 한국인 상담원이 교대 근무하고 있다.
CAB가 하는 일
CAB는 뉴질랜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국제 학생, 여행자 등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1.개인 및 가정 문제(Personal and Family Issues): 자녀 양육, 이혼, 양육권, 가정 폭력, 아동 학대, Gambling, 약물 중독(drug and alcohol), 불구자 support etc
2.법률 조언(Legal Advice)
3.의료와 상담(Health and Counselling): 신체 건강(예: 가정의), 정신 건강 상담 등
4.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Counselling): 유치원, 학교, School Holiday Program, ESOL, 무료 컴퓨터 강좌 자격증 etc
5.실업/고용 문제(Employment Issues): 고용 분쟁(피고용인/고용인의 권리), 정기 휴가, Youth Transition(16세 이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는 곳), etc
6.사회 복지/생활 보조(Income Support): 각종 수당, 연금, 주거 보조비, 커뮤니티 서비스(지역 의료) 카드
7.인권 및 소비자 보호법(Human Rights and Consumer Law): 개인의 권리, 상품 및 용역 매매 등
8.주거와 임대(Housing and Tenancy): 임차인의 권리
9.예산(Budgeting): 일주일에 한번씩 전문 예산 상담원(Budget Adviser 무료 상담-예약 필수)
10.재정 및 세금(Finance and Tax): IRD 번호 신청, 가족 수당, GST 등록 등
11.이민(Immigration): 영구 영주권, 취업 후 영주권(탤런트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등
12.간단한 생활 정보 및 일반적인 정보(General Information): 공공 기관 및 지역 서비스, Bus Timetable, 지역 공원, 교통과 여행, 공연
13.시민권 신청서, 뉴질랜드 여권 신청서, Family Assistance, Community Card, Senior ID Card 신청서 등
14.정착 서비스(Settlement Face-To-Face Services): 2년 이하 이민자 대상 원활한 뉴질랜드 정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위치: 노스코트 도서관옆
주소: 5 Ernie Mays Street, Northcote, Northshore, Auckland
상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15 ~ 15:30
연락처: 480 - 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