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바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서 관세 및 무역분야에 대해 교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역할을 하고 있는 ‘관세사’ 들이 있다. 현재 ‘대한 국제 물류’에서 관세사로 수출입 화물 통관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주은혜 씨를 만나 보았다.
대한국제 물류에서 근무한지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서 2년을 근무하고 사장님의 배려로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현재는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고등학교 1학년때 유학생으로 처음 시작한 인연이 이제는 이민자의 생활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한국제물류는 뉴질랜드 전역을 국내 화물의 운송과 국외의 수출입 화물 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Freight Forwarding 회사 이다. 특히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세관, 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의 감독과 허가 아래 자체 보세창고 및 검역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명의 자체 관세사를 통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대한국제물류에 입사할 당시에는 단순 포워딩 담당자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포워딩 업무란 관세사가 처리하기 직전의 모든 일을 말한다.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포워딩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관련된 학업을 했던 적이 없어 처음에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다. 단순 서류작업 부터 시작한 업무가 점차 다양해 지면서 화물 이동 경로마다 개입 하게 되면서 나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찾게 되었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관세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졌다. 당시 대한국제 물류 회사에는 관세사가 없어서 외부 관세사에게 일을 대행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면서 수 많은 관세사를 접하게 되었고 관세사의 업무에 매력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과 접목 시킨다면 일의 효율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의 배려로 신미선 부장님과 함께 관세사 시험에 도전으로 관세가 자격증을 취득 하게 되었다.
당시 대한국제물류가 전문 포워딩업체로서 자체 관세사가 상주하는 회사로 발전하고자 하였다. 단순 수출 수입 대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관세법상 행정소송 관련업무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FTA관련 컨설팅 업무가 활성화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업무 선택의 폭이 넓고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가장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은 여자로서 경력의 단절 없이 나이에 큰 제약 없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 이었다. 관세사의 매력은 민간의 영역을 가지면서 공공성이 강하다는 부분 이다.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해야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영업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성도 필요하다. 안정적이지만 수동적인 공직과 도전적이지만 리스크가 큰 민간의 특성 중 장점을 두루 갖춘 직종인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 같다.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잠재적인 시장을 무한히 개척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 인 것 같다.
해외 이사 화물 면세 자격 조건은
뉴질랜드에 개인화물을 수입할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조건은 해외 국적자가 뉴질랜드 최초 영주권 소지한지 5년 미만, 1년 이상의 워크비자, 3년 이상의 학생비자 또는 장기사업비자 등 뉴질랜드에 합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21개월 이상 거주하셨어야 한다. 모두 화물이 수입되는 시점에 뉴질랜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화물은 뉴질랜드 외의 국가에서 본인께서 개인적으로 쓰던 것이어야 한다. 만일 수입자가 뉴질랜드 입국한지 5년이 지난 후에 개인화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뉴질랜드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면세가 가능하다. 각각의 자격에 좀더 구체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통관 시 반드시 관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관세사와 통관 진행 시 정확한 서류작성 중요
관세사와 통관을 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입력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화주는 합당한 세금을 낼 수 있다. 품목의 원가, 원산지, 원재질, 용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세율과 세금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선적서류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세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주에게 자주 연락 취할 수 있으며 이 때에 화주는 최대한 관세사에게 협조해 주어야 한다. 관세사는 오직 서류만 볼 수 있고 화주들이 어떤 품목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세사의 질문에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화물 도착 전부터 도착 이후 세관과 농수산 검역 관련하여 컨테이너 신고 및 운송 과정 마다 주어지는 시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되는 시일을 지체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실(Demurrage, Detension charge, Storage fee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 전 통관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매 단계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뉴질랜드에서 관세사가 되려면
뉴질랜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세관에서 UUI (Unique User Identifier)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CBAFF(Customs Brokers and Freight Forwarders Federation of New Zealand)에서 관장하는 기본 시험을 보고 이에 80%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범죄경력 등의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세관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공부해야 하는 과목은 Customs Law / Biosecurity, Valuation / Duties and GST / Origin and Preference, NZ Customs Tariff / Rules of Interpretation / Classification of Goods, Cocessions / Personal Effects, Refund / Drawbacks, Customs Rulings 등이며 총 4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시험을 보게 된다. 실무 분야에 대한 정보 없이 관세사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포워딩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후에 시도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FTA영향으로 수출입 늘어날 전망
한뉴 FTA의 영향으로 많은 교민들이 한국과 뉴질랜드의 수출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FTA의 확대로 경영과 밀접한 컨설팅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해 쓰는 건설사의 경우 관세가 있는 국가와 관세가 없거나 관세율이 낮은 국가를 택해 원산지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수입 자재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무역거래선 교체까지도 조언할 수 있는 것이다. FTA가 맺어지면서 원산지 증명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다 보니 크고 작은 기업 입장에선 수천 만원에서 수십억까지 오고 갈만큼 관세 컨설팅이 중요하다. 한국의 제품들은 중국의 제품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세율로 인하여 뉴질랜드 수입시 원가가 높아지는 문제점 때문에 한국 제품이 중국제품에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한국과 뉴질랜드 FTA가 작년 2015년 12월 14일부터 채결된 이후 한국의 제품들이 뉴질랜드에서 선전하길 소망한다.
글,사진 :김수동 기자 tommyir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