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을 위한 활동, 공식 출범과 활동으로 세대 간의 교류>
뉴질랜드 한인 변호사 협회(NZKLA, 이학준 회장)가 지난 8월 25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리는 행사가(launching event)있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단체와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사라진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이 70여명이 모여 인사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뉴질랜드 한인 변호사 협회는 1세대 변호사들이 중심으로 2007년도에 만들어져 잠시 활동을 하다 멈추어졌다가 올해 다시 1.5세와 2세 변호사들 중심으로 협회(NZKLA)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로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과 기업 또는 법정 변호사 (Barrister )등 뉴질랜드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협회 활동으로 세대 간의 교류
현재 뉴질랜드 교민사회는 큰 세대의 변화를 맞고 있는데 법조계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상당수의 한인 법대생들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100명이 넘는데 이중 상당수가 이제 1.5세대와 2세들 변호사들이다. 이제는 한인 변호사 협회 같은 구심점이 없으면 서로 교류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몇몇 변호사들이 협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시 협회를 준비하였다. 원래는 코로나 전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연이 되어서 이제 다시 협회에 필요한 정관을 마무리하고 법인단체로 등록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인들을 위한 활동
일단 세대 교체에 맞추어서 오클랜드 한인 법대생들과 협력하여 멘토 프로그램과 직종 세미나 등을 가지고 한인 법대생들이 앞으로 뉴질랜드 법조계에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다.또한 교민 여러 단체들과 연계해서 필요한때 뉴질랜드 법률 세미나를 가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와 인종적으로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뉴질랜드 사회에서 한인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교민들이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뉴질랜드 법률 체제
뉴질랜드의 법률 체제는 영국 법률 체제를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과 같이 뉴질랜드 판례법(관습법) 은 오늘날까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뉴질랜드 법의 상당한 부분이 이미 법률로 성문화되었다. 법원 체계는 계급적이며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및 고등 법원 (High Court)에서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및 대법원 (Supreme Court)까지 존재합니다. 2004 년 1 월 대법원이 창설되기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항소 법원은 영국 런던의 민간위원회 (Privy Council) 였지만 2004 년 이후로는 사법권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습니다. 고용 관계 기관(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인권 재판소(Human Rights Review Tribunal), 환경 법원(Environmental Court) 및 상무위원회 (Commerce Commission)와 같은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 법원도 있다. 이 기관들은 고등 법원에서 감독 관할을 한다.
뉴질랜드의 권리 장전법(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에 따라 대중은 인권과 자유를 보호받으며 정부의 행위를 제한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차별 행위를 제한하고 금지합니다. 대중은 공공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에 의거하여 정부 기관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요청하고 입수할 수 있다.
와이팅이 조약 & 마오리족의 토지 소유권
와이탕이 (Waitangi Treaty)조약은 1840년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과 영국 왕실 간에 성립이 되었고 토지와 자원에 대한 마오리족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했다. 투자가는 국가 또는 공기업(Crown Trading Entities)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자산을 매입할 때 마오리 토지 소유권 주장과 배상요구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해야 한다.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마오리족의 토지 소유권 은 일반적으로 소유권 등기부에 명시된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