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법률을 어긴 셋집 주인에게 거액의 벌금 및 시설을 개선하라는 명령과 함께 경고가 주어졌다.
4월 9일(월) 임대차법원(Tenancy Tribunal)은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두 곳에서 ‘하숙집(boarding house)’을 운영하는 리나 리우(Lina Liu)에게 ‘주택 임대법(Residential Tenancy Act)’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4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하숙집 중 한곳에서 가스가 샌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으며, 관계 기관인 ‘Tenanc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TCIT)’의 조사 결과 가스 시설이 법규에 맞지 않았던 것(non-compliant)으로 확인됐다.
또한 두 집 모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집 주인이 단열 수준에 대해 세든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러한 단열 조항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법에 의해 의무화됐는데, 이에 따라 집 주인에게는 보건 및 안전 위반 혐의로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단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달러가 추가로 부과됐다.
또한 가스 시설 개선 조치와 함께 향후 2년간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문제가 또 발생하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경고도 내려졌다.
TCIT 관계자는, 임대차 법률을 위반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벌금은 시범적인 ‘징벌적 벌금(exemplary damages)’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