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9일에 발효된 규정으로 집을 구입 후 5년내에 팔았을 경우 예외사항이 아닌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2015년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 사이에 구입을 한 경우에는 2년이전에 판매시 적용되며, 2018년 3월 29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5년내 판매 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 판매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경우에는 세금을 언제든 부과할 수 있다.
보유기간을 재는 기준 날자는 언제인가?
LINZ에 타이틀 이전이 등록되는 날을 기준하며,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의 규정에 의거 타이틀이 등록된 날을 기준한다.
그러나 off the plan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언컨디션을 선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되는 주택의 종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이라도 농장용이거나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의 세금규정에 의거 세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보고 주택을 판매 시에는 어떠한지?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회계사나 IRD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예외규정 대상 주택은 어떤 것인가?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산 집으로 구입 후 50%이상 주거한 경우이며, 집 전체면적의 50%이상을 사용 해야만 예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Granny Flat이 있는 집인 경우 본인이 본 집에 살고 flat을 주었을 경우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2개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를 50%이상한 한 개의 집만이 예외 대상이 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몇회까지 사고 팔 수가 있나?
2년내 2번까지는 예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행하여 지면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http://www.ird.govt.nz/property/brightline-qa.html
위의 링크를 방문하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이 태희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