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형 정부 주택 구입 자격, 소득에 관계없어 개정 요청

저가형 정부 주택 구입 자격, 소득에 관계없어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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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정부가 저가형으로 지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의 개정을 요청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최고 65만 달러의 가격으로 1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키위빌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없어 고소득자들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키위빌드 계획에 대하여 구입자의 자격에 대하여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밝혔으며, 아직까지는 첫 주택 구입자이며 또한 영구 영주권자 이상으로서,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최소 거주 기간 등의 제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전까지 다른 정부들의 홈스타트 등 다른 주택 공급 계획에는 개인 소득이 연 8만 5천 달러 이하이거나 공동 구입의 경우 공동 소득이 13만 달러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키위빌드에서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 제한 부분이 없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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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8-05-28 10:50:16 종합뉴스에서 복사 됨]
혼다차량
코리아포스트 뉴스를 자주 보는 독자입니다. 동 기사 내용은 영구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limited to first home-buyers and permanent residents)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문 내용에 빠져있는 듯 합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KoreaPost
안녕하세요? 혼다 차량님.

기사 본문에 "첫 주택 구입자이며 또한 영구 영주권자 이상으로서" 라는 내용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들어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항상 코리아포스트 뉴스를 애독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사 본문 내용 중 ==============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키위빌드 계획에 대하여 구입자의 자격에 대하여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으며, 아직까지는 "첫 주택 구입자이며 또한 영구 영주권자 이상으로서",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최소 거주 기간 등의 제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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