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뉴질랜드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의 내용을 다시 발표 하엿습니다.
실제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3~4개월이 걸릴 것이고 시행은 10월이나 11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신규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뉴질랜드 영주권 보유자, 호주시민권자, 싱카포르 시민권자 만이 뉴질랜의 기존의 집이나 새집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렌트 목적으로 살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아파트가 최소 20개이상되는 개발이어야 하고, 계약자는 반듯이 완공 후에는 세틀을 해야하며, 세틀후 본인이 살면 안되고 타인에게 렌트를 주어야 합니다.
이내용에 관련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고 특히 외국인이 구매하는 부동산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 부동산 투기붐이 사라졋고 경기가 계속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련 많은 변화가 오클랜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다 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공: David Lee / 이 태희
Residential & Project Sales
M 021 531 037
City 09 307 6340
Cnr Fort Street & Commerce Street, Auckland Cent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