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주택 임대에 관해서 세입자들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제안으로 집주인들이 임대 주택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예상되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제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뉴질랜드의 임대차 계약 법은 빠르게 변하는 지금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며, 세입자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트와이포드 장관은 개정안에 대한 제안으로, 집주인은 집세를 연 1회에 한하여 인상할 수 있으며,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허용하지 않는 구절을 삭제하고, 집주인이 임대 계약 종료 42일 통지 조건을 90일로 연장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집주인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투자 대비 소득의 계산이 잘 맞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임대 주택 시장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상당수 많은 임대 주택 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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