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오늘부터 임대 주택에 관련된 개정이 시행되면서 임대 주택 시장에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내용들 중 하나로 임대 주택에 부주의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보상 관계이다.
지금까지 임대 주택에 관련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었지만, 변경된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4주간의 임대료나 집주인 보험의 excess 중 낮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방 네 개의 카페트에 얼룩을 냈을 경우 보험의 excess fee 4번을 지불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대 주택 관련 재판부에서는 관련 건수만을 판정하도록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만일 위반할 경우 최고 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현재까지 차고를 개조하거나 임시로 잠만 잘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임대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었지만, 합법적이든 불법적으로 제공된 공간의 세입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약물 오염에 대하여 측정과 제거의 기준도 마련되어 임대 종료 통지 이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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