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지난주부터 새로운 임차법이 시행되었는데, 세입자의 실수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증명할 방법이 모호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논쟁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임차법에는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임대 주택을 손상시켰을 때에만 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세입자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세입자가 부주의에 의한 실수가 아닌 사고를 입증할 경우 피해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세입자에게 최대 4주 치의 렌트비만큼 손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작년에 제출된 100건의 임대주택 피해 사례 중 7건은 부엌 스토브에 요리를 올려놓고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잠이 들어 임대 주택에 피해를 준 사례였다.
또 다른 14건은 세입자가 넘어지면서 와인을 쏟는 것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였고, 16건은 의도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벽에 구멍을 뚫거나 마약으로 오염시킨 경우였다.
부주의와 사고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렌트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임대 주택에 발생에 피해를 놓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논쟁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REINZ의 Bindi Norwell 대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개발부의 Clair Ledbetter 대변인은 임대차 재판소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주의는 태만, 주의 부족, 또는 예측 부족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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