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건축법 개정으로 조립식 주택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enny Salesa 건설부 장관은 2004년 건축법이 건축 작업 지연과 비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새 건축법에서는 조립식 주택 공장과 주택 건설 현장에서 두 번 실시했던 건축 허가를 한 번으로 통합하여 허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립식 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고 대규모 제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Salesa 장관은 말했다.
조립식 건물의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법의 기준을 준수한다고 입증된 제조업체는 고품질의 조립식 건물 부품을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신규 건축 허가는 조립식 건물이 설치되는 공사 현장에서만 필요하다. 공장에서 신규 허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조립식 건물은 건축의 미래이며 전통적인 건축 방법보다 고품질의 건물을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다고 Salesa장관은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주택의 80%가 조립식으로 제작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약 10%가 조립식 건물이다. 이번 법안은 내년 초에 도입될 예정이다.
시티 카운실도 건축 허가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Salesa 장관은 말했다. 건축 허가 지연으로 집주인은 매주 약 $1,000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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