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 IRD는 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이 양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으로 밝혔다.
IRD는 주택 부동산 거래 자료와 납세 자료를 대조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으로 전했다.
회계법인 KPMG의 Paul McPadden 파트너는 지금의 정치적, 재정적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바램에 따라 IRD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방침들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IRD는 부동산을 통한 투자 소득에 대하여 심의와 추징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조세 부담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구입한 주택을 2년 안에 매매하였거나, 2018년 3월 이후에 구입하여 5년 이내에 매매를 하였을 경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전했다.
상속이나 가족간의 거래 또는 family trust로의 매매 경우들은 예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D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25% 정도가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한 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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