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분석한 주택 임대료가 전달에 비해 전국적으로 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발표된 이번 자료는 통계국이 ‘신규 임대 보증금(new tenancy bonds)’을 근거로 분석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의 오름세는 지난 9월 및 10월에 나타났던 흐름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자료에는 기존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임대료 현황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로지 신규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반적인 임대시장 현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한편 이 자료에서도 지역별로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웰링턴은 지난달에 3.1%나 증가했으며 작년 11월에 비해서도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섬에서 크라이스트처치를 포함한 캔터베리 지역에서는 11월에 3.6%나 하락하면서 지난 몇 개월 이어졌던 상승세를 반전시켰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 11월에 비해 2.5%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
이처럼 캔터베리에서 신규 임대료가 하락한 데는 크라이스트처치 주변의 셀윈(Selwyn)이나 와이마카리리(Waimakariri) 지역에 지진 이후 새로 건축된 신규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캔터베리를 제외한 남섬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11월에 6.8%나 상승하면서 그 전달의 4.3% 하락세를 반전시켰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신규 임대료는 작년 11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0.7% 하락한 수준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이 봉쇄되고 외국 관광객 유입이 끊기면서 특히 퀸스타운과 같은 지역에서는 임대료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려지기 시작했던 지난 3월 26일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 하도록 동결됐다.
이에 따라 9월 26일 이후부터는 임대료 인상을 통보할 수 있는데, 다만 금년 8월 12일부터는 집주인이 임대가 새로 시작되거나 또는 임대료를 최종 인상한 후 재차 올릴 수 있는 최소 경과기간은 기존의 6개월(180일)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