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단열과 화재 경보기 설치 의무화

임대 주택, 단열과 화재 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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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대 주택에 단열과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국회에서는 닉 스미스 주택부 장관이 발의한 거주 세입자 수정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스미스 장관은 주택의 질과 건강과의 밀접한 관련을 인정하고 지지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7 1일부터, 사유 임대주택은 2019 7 1일부터 단열이 의무화된.  내년 7 1일부터 모든 임대인은 임대계약서에 단열 조항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또한 내년 71일부터 모든 세입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부동산투자연합은 이 조건들은 합당한 것이며 임대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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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5-12-15 18:00:55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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