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사업체운영시 숙지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세무/회계사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시작 이전에 혹은 초반에는 필요한 정보수집과 관련규정을 익히는 것이 순조로운 사업운영에 도움을 줄수 있겠다. 사업체 구매시 조건만족 (Unconditional)과 거래완료(Settle)시기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을 적극활용해야 하겠다.
사업체 매매에서 사업체 매매가격에 0(제로)%의 GST (즉, GST없이) 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가 Going Concern이어야 한다. Going Concern이 되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는 ‘사업체 매도인과 매수인이 GST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사업체 매수인이 GST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거래완료시기(Settlement)전에 GST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Settle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만족(Unconditional) 직후에 사업주체를 설립하여 GST등록을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거래완료시기 (Settlement) 직전에 Eftpos를 이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운영노하우, 거래처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인수받는다. 그리고, 해당 거래처에 사업체가 매수인에게 매각되었음을 알려야 하고, 직원인수조건 계약이라면, 각 직원의 고용계약서를 받아, 적법한지 검토한후 설립된 사업주체와 각 고용인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놓는다. 그리고, 각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이메일, 은행계좌번호 등) 및 특이사항을 사업체매도인으로부터 받는다. 매도인의 직원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고용계약서를 준비해 놓고 Settle이전까지는 직원을 확보해 놓아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설립과 동시에 세무/회계사로부터 개략적인 세금신고의무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과거에 사업체운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첫 상담을 통해 세금신고의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IRD의 자료 혹은 웹사이트(ird.govt.nz), 세무/회계사의 칼럼글을 통해 조금씩 배워 나가야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GST(부가세)신고를 해야 하고, 직원이 있는 사업주 경우에는 매월 PAYE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회계사에게 GST 및 PAYE 신고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언제까지 어떤자료를 세무/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상담을 통해 명확히 숙지하고, 일정대로 자료를 전달하여 신고업무 착오나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업체 은행계좌에 잔액은 아직은 사업체 혹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돈은 아니다. 여기에서 직원 PAYE, GST,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PAYE와 GST는 신고/납부 주기가 짧기 때문에 관리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소득세는 사업을 시작한 후 길게는 2년후에 첫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만약 첫 소득세신고시에 사업주가 중간예납 대상자 이라면 2년분에 대한 소득세를 2차년도에 납부하게 되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세납부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